“내부자 주식 거래 미리 신고해야”…먹튀 방지법 추진

이용우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내달 발의

© jsnbrsc, 출처 Unsplash

 

기업 내부자가 주식을 매매할 때 이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법안 개정이 추정된다. 카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상장 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수백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반영한 것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장사를 대상으로 ‘내부자 거래 사전 신고제’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주식을 매매하기 위해선 사전에 거래 계획을 감사위원회나 상근감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사는 이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또 내부자는 매매 계획을 공시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해야 실제 거래가 가능하고, 사전에 거래 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매도 시점도 적어야 한다.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 거래를 하고 이익을 남기는 것을 차단한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미국에선 내부거래 사전 신고제를 통해 스톡옵션을 규제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내부자거래 사전신고제도를 시행하여 내부자거래 방지에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실 김성영 보좌관은 “작년 12월 15일 미국의 내부자거래 사전신고제도가 대폭 강화되어 시행에 들어갔다”면서 “미국의 강화된 내부자거래 사전신고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의 내부자거래를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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