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공익법인도 기업처럼 분할할 수 있을까?

기업은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라는 방법을 통해 별개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경우 기존 주주들과 회사가 가진 자산 관계가 법에 따라 정리된다.
하지만 공익법인은 그와 같은 규정이 없다. 몸집이 커진 공익법인 역시 분할 필요성에 대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분할·설립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박동순 국장
“법인 분할 못해 신설하다보니 이중 과세”
이날 박동순 한국YWCA연합회 국장은 “제도의 변화에 어쩔 수 없이 맞추다 보니까 중앙법인이 3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YWCA는 현재 한국YMCA연합회, 사회복지법인, 후원회라는 3개 중앙 법인이 있는 형태가 됐다.
박 국장은 “중앙법인 간의 정비, 중앙법인과 지역 YWCA 간의 관계 정리 그리고 지역 YWCA가 운영하고 있는 부속시설을 지역 YWCA의 온전한 명의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재구조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상으로는 지역 분사무소 분할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분사무소를 폐지하고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이전해가는 과정들을 거쳤다”며 “재산세·취득세를 완납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취득인 것처럼 이중 과세하는 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송호영 교수
“주무관청 위원회로 합치고…허가 대신 인가로”
송호영 한양대 교수는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비영리 법인의 합병·분할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민법 개정 시에도 반영에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송 교수는 “합병 분할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수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합병 분할에 대한 법적 장치가 있었다면 합병 분할은 얼마든지 많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인가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비영리 법인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여럿이다보니 각 기관별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법에 인가 규정을 상세하게 두고, 주무관청은 위원회 방식으로 통일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송 교수는 “(서로 다른 주무관청은) 법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과중한 부담”이라면서 “좀 큰 그림 하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인수 본부장
“공익법인 내 벤처 설립…어려움 많아”
박인수 월드비전 경영지원본부 본부장은 공익 법인 내부 사내 벤처 설립 실험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설명했다. 베이크는 월드비전이 만든 소셜액션 플랫폼이다.
박 본부장은 “월드비전과 주식회사 베이크 간에 특수관계가 설립될 경우에는 수익이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는 이런 영리법인이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면서 “이는 월드비전을 관리감독하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영리법인을 소유해 수익을 목적 사업에 쓰지 않고 이거를 구성원들에게 분배했다는 것도 지적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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