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여의도 IFC에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로 ‘상장 회사 임원 보상 규정 및 절차’ 세미나가 열렸다. 왼쪽부터 김성수 이사, 이창민 교수, 이남우 교수, 주진형 전 대표, 심혜섭 변호사, 황현영 위원 [사진=임정문]
상장 기업 임원의 보수 체계와 관련해 퇴직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임원 보수를 결정하는 이사회 내 독립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22일 여의도 IFC에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로 열린 ‘상장 회사 임원 보상 규정 및 절차’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주제 토론에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퇴직 소득 세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주 전 대표는 “과거에 비해 지배주주가 받아 가는 보수 액수가 커지고, 다른 전문 경영인과 격차도 커진다”면서 “과거에 비해 회사의 자산을 빼돌리기가 어려워졌고, 지분 확보를 위해서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 전 대표는 “(지배주주의 과도한 퇴직금은) 퇴직 소득에 대해서 일반 소득세에 비해서 낮은 세율을 매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퇴직 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와 환산 급여에 따라 정한 일정액을 공제하고 과세하는 세금이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도 줄어든다.
주진형 전 대표 [사진=임정문]
김성수 트러스타자산운용 사외이사는 보수 결정에 있어서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김 이사는 “미국 기업은 보상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사외이사로 구성한다”면서 “이사회 과반수를 독립 이사로 구성해 발언권이 CEO보다 세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 이사들은 회사에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주주들에 대해서도 충성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잘못 결정했을 때는 주주들의 비슷한 소송을 받을 수가 있다”면서 “부실한 기업에는 이사로 가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세이 온 페이 제도는 구속력이 없지만 실제로 과도한 임원 보수와 직원 보수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이 온 페이(Say-on-pay)는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를 표결에 부치는 것을 말한다.
김성수 이사 [사진=임정문]
[현장+] "미국은 회계 부정 기업 CEO 성과급 환수"
임원 보수와 회사 재무 성과의 관련성을 공시하도록 하고, 회계 정보의 수정이 필요하게 된 경우 임원이 지급받은 성과급을 환수하는 미국의 규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22일 여의도 IFC에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로 열린 ‘상장 회사 임원 보상 규정 및 절차’ 세미나에서 미국 상장 기업의 임원 보수 규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황 위원은 “우리나라 주주총회에서는 임원 보수 총액만 두고 투표를 하지만, 미국에서는 상위 5명 보수의 세부 내역까지 공개한 뒤 투표를 한다”면서 “미국 주총에서 세이온페이(Say-on-pay)는 임원 보수에 대해 주주들이 반대해도 승인되는 권고적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장 기업은 임원 보수 환수 제도를 두고 있다. 황 위원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서 임원에게 […]
[현장+] "보수 결정에 대주주 의결권 제한 요구해야"
상장회사 임원 보수 결정에 기존 제도를 활용한 제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남양유업 감사로 활동하고 있는 심혜섭 변호사는 22일 여의도 IFC에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로 열린 ‘상장 회사 임원 보상 규정 및 절차’ 세미나에서 상법 제368조 3항을 언급했다. 상법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한다. 심 변호사는 “보수 결정에서 이사인 주주를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로 보면 주주총회에서 의결 정족수를 맞추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하급심에서도 비상장사의 대주주가 보수를 정하는 안건에 참여한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야 한다고 본 판례가 여러 […]
[현장+] "주주가 임원 보수 정하는 '세이온페이' 도입해야"
상장사 주주들이 경영진 연봉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이 온 페이(say-on-pay)’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2일 여의도 IFC에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로 열린 ‘상장 회사 임원 보상 규정 및 절차’ 세미나에서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영국 상장회사들이 보수 정책에 담아야 하는 내용은 매우 구체적인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도 구체적인 내용을 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봉 책정이 가족 임원에게 유리한지, 여러 계열회사로부터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퇴직금 지급률 수준은 어떤지, 그리고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원과 미등기 그룹 회장 처우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고도 했다. 영국은 2013년부터 기존 제도를 이원화해 당해 연도에 적용할 임원 보수 정책은 주주 승인 사항으로 전환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