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주주가 임원 보수 정하는 ‘세이온페이’ 도입해야”

이창민 교수 [사진=임정문]

상장사 주주들이 경영진 연봉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이 온 페이(say-on-pay)’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2일 여의도 IFC에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로 열린 ‘상장 회사 임원 보상 규정 및 절차’ 세미나에서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영국 상장회사들이 보수 정책에 담아야 하는 내용은 매우 구체적인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도 구체적인 내용을 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봉 책정이 가족 임원에게 유리한지, 여러 계열회사로부터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퇴직금 지급률 수준은 어떤지, 그리고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원과 미등기 그룹 회장 처우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고도 했다.

영국은 2013년부터 기존 제도를 이원화해 당해 연도에 적용할 임원 보수 정책은 주주 승인 사항으로 전환하고, 전년도 보수 집행 내용은 구속력이 없는 주주의 권고적 표결 사항으로 남겼다. 

이 교수는 “영국에서는 보수 정책에 대한 찬성 표가 50%에 미달하면 전년도에 승인받은 보수 정책을 사용하거나 임시 주총을 개최해야 한다”면서 “보수 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최소 3년에 한번은 주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지배주주의 높은 퇴직금도 문제다. 이 교수는 “퇴직 전 회장의 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면서 “비정상적으로 장기인 임원 근속 기간과 다수 계열사에서 복수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 가치 또는 평판에 누를 끼친 경우 이전 지급된 보수 환수를 고려해야 함에도 오히려 현재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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