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미국은 회계 부정 기업 CEO 성과급 환수”

황현영 위원 [사진=임정문]

임원 보수와 회사 재무 성과의 관련성을 공시하도록 하고, 회계 정보의 수정이 필요하게 된 경우 임원이 지급받은 성과급을 환수하는 미국의 규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여의도 IFC에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로 열린 ‘상장 회사 임원 보상 규정 및 절차’ 세미나에서 미국 상장 기업의 임원 보수 규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황 위원은 “우리나라 주주총회에서는 임원 보수 총액만 두고 투표를 하지만, 미국에서는 상위 5명 보수의 세부 내역까지 공개한 뒤 투표를 한다”면서 “미국 주총에서 세이온페이(Say-on-pay)는 임원 보수에 대해 주주들이 반대해도 승인되는 권고적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장 기업은 임원 보수 환수 제도를 두고 있다. 황 위원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서 임원에게 성과보수가 제공이 됐는데 그 재무제표에 오류가 있어서 만약에 그 성과가 회사의 성과가 줄어들었다면 이미 주었던 그 보수를 다시 환수한다”고 말했다.

재무제표 수정이 요구되는 날로부터 과거 3년간 오류가 있는 재무제표에 기반을 둔 성과보수를 환수한다. 그 대상은 CEO, CFO를 넘어 집행임원까지 포함한다. 단순 실수로 인한 수정도 대상이다.

또한 직원 보수의 중간값과 임원 보수의 차이도 밝혀야 한다. 또한 임원 보수 산정 근거를 상세하게 요구한다.

황 위원은 “미국 기업은 임원 보수와 회사의 재무 성과 관련성을 공시를 해야 한다”면서 “보수와 총 주주 수익률(Total Shareholder Return·TSR)의 관련성, 최근 5개년도 TSR과 유사 기업 TSR까지도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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