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지배구조] 쌍방울 사외이사 두고 정치권·검찰도 논란

  1.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사와 같은 로펌 소속

쌍방울이 올해 3월 유영춘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는데, 쌍방울의 로비·대북 송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도 해광 소속으로 드러났다.

일부에서는 이 전 부지사와 소송 대응 전략이 공범 관계에 있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 유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자 쌍방울그룹 전·현직 사외이사 명단을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이들을 ‘친윤석열’ 인사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반대로 이재명 캠프·경기도 소속 인물들이 쌍방울 측 사외이사로 활동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은 이화영 등 특정정당 관련 인사들, 김성태 회장과 지역연고 등이 있는 변호사 등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바 있었으나,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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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보 출신, 수협은행 이사로

유천우 예금보험공사 회수기획부장이 수협은행 비상임이사로 선임됐다.

수협은행 사외이사는 기획재정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수협중앙회장이 각각 추천하는 인물을 선임해왔다. 그러다보니 공무원 출신들이 대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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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pixabay]

3. 공정위, 대기업 공익법인 규제 완화 검토한다

현행법상 대기업 총수가 공익법인의 총 출연 금액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 해당 법인은 그룹 계열사로 분류돼 규제를 받는다.

재계는 ‘총출연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함께, 기부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를 검토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한도가 올해까지 30%, 내년까지 25%, 2025년까지 20%, 2026년부터 15% 줄어들게 되면서 공익법인 기부가 위축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4. “새마을금고, 지배구조가 문제”

최근 새마을금고의 투자 실패에 따른 부실화와 집단 예금 인출 사태를 두고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민환 인하대 경영대학원장은 28일 국회 토론회에서 “현재 새마을금고를 어디서 감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감독기관 여부보다는 상호금융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상호금융은 그 만의 특성이 있고, 그 특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중앙회 기능을 강력하게 해 지역단위조합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감독권을 어디다 두는 것보다 이런 대출부실이나 비리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갖추는 게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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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CC오토그룹 일감 몰아주기 논란

벤츠 수입 판매사 KCC오토그룹에서 오너 일가가 소유한 종하아이앤씨에 자동차 전시장 공사 및 리모델링 사업을 대거 수주하고 있다고 <일코노미뉴스>가 보도했다. 이같은 내부거래의 평균 비율은 전체 매출의 40% 내외다. 그 액수는 연간 100억원 이상이다.

종하아이앤씨는 이렇게 벌어들인 금액을 매년 배당하고 있다. KCC오토그룹은 유리, 건설 등 산업에 진출한 KCC그룹과는 무관한 기업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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