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왜 여기에 광고를?”…혐오 콘텐츠 제한한다

[사진=쿠팡]

쿠팡은 블로거와 SNS 사용자를 대상으로 파트너스라고 하는 광고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이 직접 만든 콘텐츠에 쿠팡 광고를 넣고, 이 링크를 통해 구매가 이뤄지면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광고를 클릭한 뒤 24시간 이내에 쿠팡에서 어떤 물건이든 구매가 이뤄지면 수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다보니 쿠팡 광고를 클릭해야 콘텐츠를 볼 수 있게 하거나, 클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링크로 이동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자극적인 콘텐츠에 쿠팡 광고가 붙으면서 일부 소비자들은 광고 방식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글로벌 기업 쿠팡이 왜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자 쿠팡은 이달 파트너스 페이지에 운영 정책 공지를 올렸다. 이에 따르면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선정적이거나 혐오, 폭력적인 내용 ▲기타 관련법령 및 이용약관, 운영정책에 위배되는 경우 ▲음란성 게시물 기타 사회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게시물에는 쿠팡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또한 음란하거나 선정적인 게시물을 게재하고 있는 타 사이트로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나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건전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 및 불륜관계, 근친상간 등 반인륜적 성행위를 자세히 소개하거나 흥미 위주로 묘사한 내용에 쿠팡 광고를 게재하면 이용 제한 조치가 될 수 있다.

쿠팡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비 종교 등 선정적인 컨텐츠 내 쿠팡 파트너스 광고가 포함되어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온다”면서 “선정적이거나 혐오, 폭력적인 컨텐츠 등 이용약관에서 제한된 컨텐츠를 통해 작성된 게시글 내 모든 쿠팡파트너스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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