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효성·LX·현대코퍼…대기업 벤처캐피털 설립 붐

글로벌 기업 계열 벤처캐피털

 

대기업 계열 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털)이 생겨나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일반 지주회사가 창업투자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됐다. 이를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이라 부른다.

산업 자본이 금융 계열사를 두지 못하도록 한 ‘금산분리’ 원칙에 예외를 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도 벤처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이라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벤처 투자업계에 따르면, SPC·현대코퍼레이션·GS·동원그룹이 CVC 설립을 마쳤다. LX·셀트리온·효성그룹이 설립 계획을 밝혔다.

대기업 계열로는 삼성벤처투자, 시그나이트파트너스(신세계그룹), KT인베스트먼트, 롯데벤처스, 카카오벤처스가 법 개정 이전부터 있었지만 이들은 지주사의 자회사가 아닌 형태다.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바이두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CVC를 설립해 적극적인 벤처투자에 나서는 반면 국내에서는 규제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 개정이 진행된 이유다.

다만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해 여전히 다른 나라보다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다. 우선 CVC는 주식 취득 여부를 포함한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은 공정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지주사는 CVC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CVC가 조성하는 펀드에는 외부 자금을 40%까지로 제한했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는 CVC가 투자할 수 없다. CVC가 투자한 기업을 총수 일가에 매각할 수도 없다.

CVC가 총수 일가의 부 증식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차입 규모도 자본 총계의 200% 이내로 제한된다. 외부 자금을 유치해 투자하는 일반적인 VC와는 달리 지주사가 보유한 자본으로 투자하라는 의미다. 총자산의 20% 이내에만 해외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현행 제도상 CVC가 일반적 의미의 벤처캐피털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다.

다만 새 정부 들어서 규제가 일부 해소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를 받고 CVC 활성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 주도 경제 활성화를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CVC 설립 시 100% 완전 자회사, 200% 이하 부채비율, 40% 이하 외부자금 출자의 제한은 CVC의 발전을 심각하게 가로막는 조항”이라며 “이 같은 규제에서는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 등 글로벌 메가펀드와의 투자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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