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보수한도 승인’은 위법…대법원 판결 확정 [데일리 지배구조]

대법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셀프 보수한도 승인’은 위법”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셀프 보수한도 승인’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가 2023년 5월 남양유업 정기 주주총회 결의 내용 중 6호 의안인 ‘이사 보수한도’ 안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까지 제기된 것이다.

이사의 보수한도가 50억원으로 정해졌는데, 홍 전 회장이 자신의 이사 보수한도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사실이 문제가 됐다.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지배주주인 사내이사의 이사 보수 한도를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홍원식 전 회장 [사진=남양유업]

신성통상, 자진상폐 재추진…10% 추가 확보해야

신성통상이 자진상폐를 노린 2차 공개매수에 돌입한다. 약 84%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지배주주 측이 95% 이상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약 6% 지분을 가진 소액주주연대 측이 자진 상폐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주주들은 현 주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프리미엄이 있어야 공개 매수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개혁연대 “새 정부, 기업 지배구조 개혁위원회 설치해야”

경제개혁연대가 ‘새 정부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연대는 “현재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률의 담당 부처가 흩어져 있고 관계 기관도 다수”라며 “가칭 ‘기업 지배구조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지배구조 개혁을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배주주가 경영진을 감독하는 감사위원회 구성원을 직접 선임하는 ‘셀프 감독’, 임원 보수를 총수 등이 스스로 결정하는 ‘셀프 보상’, 그룹 계열사끼리의 합병 등 자본거래, 계열사 간 내부 거래 등 이해 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 모두를 대주주 의결권 제한(3%)을 적용한 분리 선출 방식으로 선임하고,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 투표제 도입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 추진…배당 활성화 정책

배당성향 35%이상 상장사에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업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방향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일부다. 이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높이고, 개인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장기 배당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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