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셀프 보수한도 승인’은 위법”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셀프 보수한도 승인’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가 2023년 5월 남양유업 정기 주주총회 결의 내용 중 6호 의안인 ‘이사 보수한도’ 안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까지 제기된 것이다.
이사의 보수한도가 50억원으로 정해졌는데, 홍 전 회장이 자신의 이사 보수한도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사실이 문제가 됐다.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지배주주인 사내이사의 이사 보수 한도를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홍원식, 남양유업 주주들에 배상할까...흑역사 살펴보니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주주행동에 나섰다. 남양유업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매각 분쟁에 이어 주주들과도 싸워야할 상황이다. 특히 차파트너스 측이 상근 감사 후보로 추천한 심혜섭 변호사는 홍원식 회장에 대한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주주들에 입힌 피해를 배상하고 형사 처벌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홍 회장은 어떻게 해서 주주들과 싸움에 휘말리게 됐을까. 그 원인은 우선 저평가된 주가에 있다. 남양유업은 27일 보통주 1주당 주가가 57만 6000원이다. 그런데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63배에 불과하다. 남양유업 시가 총액을 보유 자산 가치로 나눈 값이다. 이 경우 부동산 자산은 실제 거래되는 가격에 비해 장부상 낮게 잡힌다. 이를 반영하면 남양유업 주식 전부를 합친 가격인 4147억원은 보유 자산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할 […]

신성통상, 자진상폐 재추진…10% 추가 확보해야
신성통상이 자진상폐를 노린 2차 공개매수에 돌입한다. 약 84%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지배주주 측이 95% 이상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약 6% 지분을 가진 소액주주연대 측이 자진 상폐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주주들은 현 주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프리미엄이 있어야 공개 매수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감 도마 위에 오른 신성통상·호반건설 [현장+]
신성통상 아들 회사는 누나들 주식 비싸게 사 신성통상과 호반건설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우리나라 중견기업들이 과거 대기업 재벌가들의 행태를 답습해 부를 세습하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우선 신성통상은 어떨까. 염태순 신성통상 회장은 2021년 6월 7일 세 딸인 염혜영·혜근·혜민씨에게 신성통상 지분을 574만여주(4%)씩 증여했다. 당시 주가로 주당 2645원 수준에 이뤄진 증여다. 3개월 뒤인 9월 14일 신성통상 최대 주주인 가나안이 염혜영·혜근·혜민씨로부터 신성통상 주식 100만주씩을 주당 4920원에 장외에서 사들였다. 당시 주가가 오른 것은 개선된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나안은 염 회장의 아들 염상원 신성통상 이사가 지배하고 있다. 염상원 이사가 누나들인 염혜영·혜근·혜민씨에게 증여세 […]
경제개혁연대 “새 정부, 기업 지배구조 개혁위원회 설치해야”
경제개혁연대가 ‘새 정부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연대는 “현재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률의 담당 부처가 흩어져 있고 관계 기관도 다수”라며 “가칭 ‘기업 지배구조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지배구조 개혁을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배주주가 경영진을 감독하는 감사위원회 구성원을 직접 선임하는 ‘셀프 감독’, 임원 보수를 총수 등이 스스로 결정하는 ‘셀프 보상’, 그룹 계열사끼리의 합병 등 자본거래, 계열사 간 내부 거래 등 이해 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 모두를 대주주 의결권 제한(3%)을 적용한 분리 선출 방식으로 선임하고,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 투표제 도입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 추진…배당 활성화 정책
배당성향 35%이상 상장사에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업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방향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일부다. 이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높이고, 개인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장기 배당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계 "법인세 냈는데 또 세금...배당소득 이중과세 해결돼야"
재계가 새 정부에 전달한 요구사항에 ‘배당소득 이중과제 규제 해소’를 담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TF’의 핵심분야를 고려해 ①신산업, ②현장애로, ③환경, ④입지, ⑤보건‧의료, ⑥경영일반 6대 분야에 대해 100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정부가 과감한 규제혁신을 예고한 만큼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에 대한 속도감 있는 검토와 개선을 요청했다.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관련 법 개정 요구가 담겼다. 현재 국내 기업이 자회사에게서 배당을 받을 경우, 자회사 지분율이 100%일 경우에만 배당금 전액이 과세 면제 대상이다. 나머지는 지분율에 따라 30~50%만 면제된다. 대한상의는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영국처럼 자회사 지분율에 관계없이 배당금을 전액 과세면제 해줘야 사내 유보소득을 모회사에 배당하고 기업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에 법인세가 부과되고 그 세후 소득이 주주 귀속되는 단계에서 다시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라는 말이 붙었다. 다만 현행 세법은 특례를 마련해 기업 부담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