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용진 5400% 수익 얻었지만…소액 주주들은 주가 하락으로 손실만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광주신세계 보유 지분을 팔고 나간 이후 광주신세계 주가는 급락했다.
9일 현재 코스피에서 17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9월 정 부회장은 광주신세계 52.08% 지분을 주당 27만원에 신세계에 팔았다. 경영권 프리미엄 20%까지 신세계가 지불했다. 정 부회장은 2285억원을 확보해 증여세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많은 소액주주들의 원성을 사고 있지만 이들에게 별다른 도리가 없다. 일각에선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주장한다. 기업 인수ㆍ합병(M&A)을 목적으로 특정 회사의 주식을 사들일 때 잔여주식 전부를 공정한 가격에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매수, 청약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액주주들도 회사의 지배권이 이전될 때 함께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어 유리하다. 한 투자자는 “대주주 지분에는 금칠이 돼 있고, 소액주주 지분은 사실상 의결권도 없는 우선주 취급이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광주신세계는 신세계와 별도 법인으로 사실상 정 부회장의 개인 회사였다. 1995년 광주신세계는 신세계의 100% 자회사로 설립됐다. 1998년 광주신세계는 유상증자를 단행했는데, 대주주인 신세계는 신주 인수를 포기한다.
그리고 해당 지분은 모두 정용진 부회장이 취득을 해서 83% 지분을 확보한다. 과거 삼성에버랜드가 전환사채, BW 발행할 때 삼성 계열사들이 취득을 포기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몰아준 것과 비슷한 사례다.
당시 광주신세계 지분 83%의 가격은 41억원, 이중 25억원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41억원에 사서 2285억원에 팔았으니 수익률은 5400%에 달한다.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은 신세계가 가져갔어야 할 사업기회를 대주주가 유용했다며 정 부회장을 고발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용진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쟁점은 이사의 자기거래였다. 정 부회장은 신세계의 이사인데 신세계가 100% 보유한 회사에 대한 거래를 이사가 했으니 이해 상충이 될 여지가 있다.
법원은 “광주신세계의 증자는 광주신세계가 한 것이라 신세계 이사의 자기거래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100% 자회사지만 같은 회사는 아니라는 논리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광주신세계가 잘해서 5400%의 가치 상승이 있었을지, 신세계의 경영활동의 효과로 광주신세계가 성장을 했을지는 누구나 알 수 있다”면서 “광주신세계는 신세계의 후광의 댓가로 매출의 2% 정도 낮은 수수료만 내고 있다”고 말했다.

3년 전 “공개 매수로 자진 상장폐지하라” 요구에 응하지 않은 광주신세계…우려가 현실로
한편 KB자산운용은 지난 2018년 주주로서 광주신세계에 공개매수를 통해 비상장사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KB자산운용은 공개적으로 보낸 주주서한에서 “신세계-이마트 지배구조 개편과정에서 ‘정용진-광주신세계’ 연결고리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은 15년째 계속 되고 있다. 그러나 상장된 기업에 대해 인위적으로 지배구조 개편을 시도할 경우, 삼성, 현대차와 같이 시장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광주신세계는 공개매수를 통해 비공개 회사 전환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그 뒤에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주주 간 이해상충을 예방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KB 측 입장이었다.
그러면서 “공개매수를 통해 비공개기업으로 전환하단다면 주주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100% 지분을 보유한 뒤에 지배구조 개편을 함으로써 해묵은 승계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 같은 우려는 3년 뒤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정용진 부회장은 지분을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남겼고, 이후 주가 하락으로 다른 주주들은 손실을 보고 있다.
광주신세계 측은 KB 측에 보낸 답변에서 “영업활성화 및 비용절감 노력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을 하고, 주주환원 정책에 따른 (주)신세계와 유사한 수준의 배당성향 상향을 검토하겠다”면서도 공개매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 광주신세계 8.5%를 보유했던 KB자산운용은 꾸준히 지분을 팔았다. 2020년에는 5% 미만으로 줄여 보유 주식 공시 의무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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