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법인세 냈는데 또 세금…배당소득 이중과세 해결돼야”

[사진=Unsplash]

재계가 새 정부에 전달한 요구사항에 ‘배당소득 이중과제 규제 해소’를 담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TF’의 핵심분야를 고려해 ①신산업, ②현장애로, ③환경, ④입지, ⑤보건‧의료, ⑥경영일반 6대 분야에 대해 100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정부가 과감한 규제혁신을 예고한 만큼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에 대한 속도감 있는 검토와 개선을 요청했다.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관련 법 개정 요구가 담겼다. 현재 국내 기업이 자회사에게서 배당을 받을 경우, 자회사 지분율이 100%일 경우에만 배당금 전액이 과세 면제 대상이다.

나머지는 지분율에 따라 30~50%만 면제된다. 대한상의는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영국처럼 자회사 지분율에 관계없이 배당금을 전액 과세면제 해줘야 사내 유보소득을 모회사에 배당하고 기업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에 법인세가 부과되고 그 세후 소득이 주주 귀속되는 단계에서 다시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라는 말이 붙었다.

다만 현행 세법은 특례를 마련해 기업 부담을 해소하고 있다. 법인 과세를 하지 않고 출자자 과세만 하는 방식, 배당금을 법인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도 있으며, 배당금을 주주의 소득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과세 금액은 줄어들지만, 본질적으로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의석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배당세액공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배당세액공제 방식의 틀 내에서 무언가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한계의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것, 즉 법인세를 폐지하는 것까지 다양한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면서 “법인세는 유지하되 배당세액공제가 아닌 다른 방식을 설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석 교수 [사진=인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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