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 비상장 계열사 합병 … 최대주주 지배력 높이기

상장 전 몸집 키우고 지분 정리

휴온스그룹 판교 사옥 [회사 제공]

중견 제약사 휴온스그룹이 비상장 계열사들의 상장을 준비하면서 합병에 나섰다. 최대 주주의 지배력을 높이고, 기업 덩치를 키우는 작업이다. 기업 인수·합병으로 그룹을 키운 만큼 이 같은 작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휴온스는 휴온스네이처와 휴온스내츄럴을, 휴온스메디케어와 휴온스메디컬을 각각 합병한다고 16일 밝혔다.

휴온스네이처와 휴온스내츄럴은 건강기능식품 회사다. 각각 성신비에스티와 청호네추럴을 인수해 사명을 바꾼 회사다. 휴온스네이처가 휴온스내츄럴을 흡수합병한다.

휴온스네이처는 (주)휴온스가 73.09% 지분을 지배하고 있다. 휴온스내츄럴은 59.56% 지분을 (주)휴온스가 갖고 있다. 합병 후 법인은 휴온스가 안정적인 과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휴온스메디케어와 휴온스메디컬은 의료기기 사업을 한다. 휴니즈를 인수해 휴온스메디케어가 됐고, 유로앤텍을 인수해 휴온스메디케어가 됐다.

두 기업은 최대 주주의 지분 차이가 더 난다. 휴온스메디케어는 지주회사 휴온스글로벌이 56.26%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휴온스메디컬은 계열사 휴메딕스(44.86%)와 특수관계인이 87.96% 지분을 갖고 있다. 특수관계인은 윤성태 휴온스그룹 부회장 6.74%와 부인 김경아씨 10.76%, 자녀 윤인상 10.82%, 윤연상 7.39%, 윤희상 7.39%이다. 사주 일가가 직접 지분을 가진 이 회사는 상장을 추진한다.

윤 부회장 일가가 가진 지분이 상장으로 가치가 뛰고, 또한 쉽게 현금화할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다. 오너 3세 경영을 준비하는 휴온스그룹으로서는 필요한 조치다. 사주 일가가 상속·증여세 납부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는데 알짜 자회사 상장만 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기업 규모가 커지면 상장 후 기업 가치를 평가받기도 유리하다. 또한 비상장 기업은 주가가 없어 합병 비율을 정할 때 기준도 상장 기업에 비해 덜 엄격하다.

휴온스글로벌 관계자는 “각사에 중복 분산되어 있던 인력과 제조 및 생산 시설들을 통합해 전문 인력과 설비의 효율적 배치 및 운영 등을 통해 비용 절감과 더불어 규모의 경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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