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합병시, 이재용의 삼성전자 지배력↑

증권가에서 삼성전자의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은 단순한 주가 부양책을 넘어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뒤따르리라는 분석이다.
19일 자본시장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삼성SDS 합병은 삼성이 현재 택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선택지다.
이 경우 관련 법상 시가 총액이 10배 이상 차이나는 기업 간 합병인 ‘소규모 합병’에 해당한다. 삼성전자는 주주총회 승인 결의를 생략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삼성SDS와 합병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삼성SDS는 최대주주 측 지배력이 높아 주총 결의에 문제가 없다.

삼성SDS는 48.95% 지분을 최대주주 측이 지배하고 있는데 합병 후 이 주식의 활용 가치가 적지 않다.
이재용 회장이 보유한 삼성SDS 9.20% 지분은 곧 삼성전자 지분이 된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SDS 17.08% 지분은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분이 된다. 이 회장→삼성물산→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력이 강화되는 것이다.
삼성SDS는 삼성전자가 22.58%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합병 후 삼성전자의 자사주가 된다.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삼성전자 주가 하락과 삼성SDS 주가 상승이 맞물릴 경우 삼성물산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상승 효과는 극대화된다”면서 “현재 주가 기준 합병 시 삼성물산과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각각 0.53%p, 0.28%p 증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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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가가 6만원 선이 무너졌다. 올해 들어 주가 학률은 25%가 넘는다. AI(인공지능) 산업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이 뒤처지면서 30년간 1위를 지켜온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다는 우려감이 반영됐다. ‘피고인’ 이재용만 바라보는 삼성 이 문제를 신경써야 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여전히 재판 중인 피고인 신분이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올해 2월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했고, 2심 재판은 이달에야 시작됐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지는 시점은 내년 말 이후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2016년 10월 임시주총에서 삼성전자의 등기 임원인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으나, 2019년 10월 등기이사 임기가 만료되면서 재선임 없이 물러났다. 이후 재판에 넘겨지면서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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