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취임,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승진과 함께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관심이 쏠린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3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배 구조 관점에서 삼성그룹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현재의 그룹 지배 구조를 유지하면서,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외부 조력을 통해 최대주주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주주환원 강화, M&A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3분기 말 기준 삼성전자는 순현금 116조원(이하 연결 기준)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물산 순현금은 4770억원, 삼성SDS 순현금은 5조 3000억원으로 M&A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다.
향후 삼성 그룹은 미래 신사업 분야에서 M&A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을 복원할 가능성이 높다. 옛 그룹 회장 비서실→구조조정본부→미래전략실로 이어지던 조직은 이 회장이 뇌물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2017년 2월부로 해체된 상태다.

현행 공정거래법을 고려하면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은 높다. 현행법상 금융사가 가진 비금융사 지분의 경우에는 다른 계열사 지분과 함께 15%까지만 의결권 행사가 허용된다.
삼성전자는 금융사인 삼성생명이 7.48% 지분을 갖고 있어 단일 주주로서는 가장 많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특수 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최대 지분이 15%로 한정된다.
박용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6월에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문제다.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는데, 이를 ‘시가’ 기준으로 못박는 법안이다.
그 경우 삼성생명은 총 자산의 3%를 훨씬 넘는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필요가 생긴다.
다만 지주회사 전환과 같은 시나리오는 당장 실행하기 어렵다. 최남곤 연구원은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전환은 삼성전자 지분 30% 확보에 대한 재무적 부담으로 인해 불가능하다”면서 “삼성전자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자사주 미보유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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