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쪼개기 꼼수’ 사조산업, 지배구조 성적은 D에서 A로

소액주주 경영 참여 막으려 정관 개정했더니 높은 점수 준 지배구조원

사조산업은 소액 주주의 경영 참여를 막고자 지분을 최대주주의 지인에게 넘겨서 의결권을 늘리는 꼼수를 썼다. 그런 사조산업이 지배구조에서 A등급을 받았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지난달 26일 ‘2021년 상장기업의 ESG평가 및 등급’을 발표했다. 사조산업은 지난해 통합 등급이 D등급이었으나 올해는 B+등급을 받았다. 특히 D를 받았던 지배구조에서 A를 받은 영향이 컸다.

지난 9월 14일 사조그룹은 ESG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ESG위원회 설립과 집행조직 구성을 추진했다. 이를 평가하는 감사위원회 전원도 외부에서 채웠다. “사외이사들에 감사 기능도 강화해 감사기구의 독립성도 보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는 겉모습만을 평가한 것이라는 비아냥이 나온다. 올해 사조산업 소액 주주들은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주장했다. 지난 7월엔 송종국 소액주주연대 대표를 감사위원 후보로 임명하자며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그러자 이를 막고자 사조산업은 사외이사만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꿨다.

주총 표 대결에서는 회사 측이 불리했다. 사조산업은 최대주주인 사조시스템즈가 24.7%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도 13.7%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를 선임할 때는 이 지분이 3%로 제한된다. 상법상 3%룰이라 불리는 의결권 제한 규정 때문이다. 사조시스템즈와 주 회장의 의결권을 합쳐도 6%에 불과한 셈이다.

주 회장은 꼼수를 썼다. 지인 2명(문범태, 박창우)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방법이다. 그렇게 그 두 명이 각각 3%씩 의결권을 행사했다. 6%에 불과하던 의결권이 12%로 두 배가 된 것이다.

거기다가 그룹 계열사 간 지분 쪼개기까지 동원했다. 의결권은 31%로 늘었다.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상태다.

환경은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올랐다. 사조산업 관계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IR을 확대할 수 있는지 논의중에 있다”며 “투자자와의 소통을 넓히기 위해 앞으로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면서 “조업에서의 선장, 선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해양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 다른 계열사에서도 축산 관련 부분에서 개선점이 있을지 추가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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