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주최 국회 토론회 열려
ESG 공시 의무가 기업들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여겨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감사 보고서를 맡아온 회계사 업가 이 문제에 집중해왔다면, 이제는 변호사 업계도 ESG 공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ESG 제도화의 기준과 방향을 모색하는 ‘제3회 ESG 제도화 포럼’을 9일 열었다. 임성택 대한변협 ESG 특별위원장(법무법인 지평)은 “ESG 공시는 재무 정보가 아닌 비재무 정보 공시”라면서 “환경, 사회, 안전, 인권에 역할을 해온 대한변호사협회가 ESG 공시 제도가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는 데 역할을 해야 되겠다”며 자리를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장지인 중앙대 명예교수는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발전 전략과 연계해 가지고 기업의 지속 가능 공시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따라 하나하나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영윤 율촌 변호사는 “공시 제도가 기업의 ESG 경영을 유도하는 면이 있다”면서 “공시 기준은 가치 사슬 내 근로자만이 아니고 굉장히 폭넓은 범위에서 그러니까 공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일단 정보 획득 비용이 굉장히 크다”면서 “(기업이) 책임지기 어려운 사건 사고로 인해가지고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성 김앤장 변호사는 ESG 공시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검증 과정과 관련해 “국가 자격시험도 도입하고 교육도 계속적인 평생 교육도 필요하다”면서 “온실가스에 대해서도 별도의 자격증을 두고 있는 것처럼, 검증 대상 ESG 정보에 따라서 자격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ESG 공시 자문 업무와 검증 업무의 분리와 같은 이해 상충 고려가 중요하다”면서 “독립된 기관이 ESG 공시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민섭 서강대 교수는 “ESG 투자는 기관 투자자가 핵심이고 지금 ESG 정보의 대부분은 굉장히 전문적 정보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 투자자가 이용할 수 없다”면서 “가장 중요한 기관 투자자에 먼저 초점을 맞추면 무엇을 공시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러면서 초기 적용이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은 새로운 규제는 부담스럽다”면서 “옛날에 제조물 배상 책임 제도가 도입될 때도 기업의 반대 목소리가 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사회적 책임이 정립되고 사회는 거기에 맞춰 가고 있다”면서 “이런 의미에서 ESG 공시 의무를 빨리 도입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시간이 가면서 새로운 기준들이 더 더해지면서 (ESG 공시가) 체계화된다”고도 했다.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의 비밀 공개될 여지가 있는 지속가능 경영 공시와 관련된 제도화에 있어서는 그 비밀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또 이해 직역 간의 이해 충돌을 잘 방지할 것인지의 논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