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지배구조] 사모펀드, 10% 넘는 지분도 ‘단순 투자’ 가능

  1. 지분 보유 15년 제한 해소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모펀드가 특정 회사에 대해 보유 지분 10%를 초과할 경우 경영 참여 목적 펀드로 분류된다. 그 경우 15년 이내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원회는 일반 사모펀드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집합투자규약 등에서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이 없음을 명확히 하거나 ▲지배력 행사가 불가능할 경우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범위 내에서만 주주권 행사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을 이용해 이해 관계인과 거래하지 않을 것 ▲투자 계약 등을 통해 임원의 임면, 조직 변경 또는 신규 투자 등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를 하지 않을 것 ▲투자 대상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거나 해당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 조건이다.

[사진=SM]

2. “SM 신주 발행 금지 사건, 주주 ‘비례적 이익’ 인정한 첫 판례”

올해 초 SM엔터테인먼트는 하이브에 경영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고자, 카카오에 지분 9.05%에 해당하는 신주·전환사채(CB)를 발행하기로 했다.

하이브에 주식을 넘긴 이수만 전 SM 총괄 PD는 SM의 신주 등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상훈 경북대 교수는 최근 논문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개념을 제시하고, 그것의 침해 가능성을 결론 도출의 핵심 근거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라면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침해를 인정한 경우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란 대주주, 소액주주 모두 각자의 주식 1주당 가치를 보호한다는 뜻을 담은 개념이다. 이 교수는 “재판부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1400억원 상당의 주주의 비례적 이익 침해를 막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주주 입장에서는 해당 물량을 주당 9만1000원에 매도할 뻔했던 것을 15만원에 매도함으로써 1주당 약 6만원의 차익을 얻은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상훈 교수 [사진=경북대]

3. 공정위, 한국콜마 지주사 전환 통보…사업 개편

한국콜마홀딩스의 자회사인 한국콜마가 그룹 내 중간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서다.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동시에 보유한 자회사 주식 합계액이 자산 총액의 절반을 넘기면 지주사가 되면서,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규제를 받게 된다.

윤상현 한국콜마홀딩스 부회장 등은 한국콜마홀딩스를 통해 한국콜마를 간접적으로 지배하면서 다른 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있다. 상장 계열사 HK이노엔과 연우가 한국콜마의 자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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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그룹 지배구조도 [자료=NH투자증권]

4. “YTN, 민간 기업에 매각 아닌 국민재단이 인수를”

국민일보, 한국경제, 한국일보 등이 YTN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내부에서는 재단을 설립해 해당 재단이 YTN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전준형 YTN 기획전략팀장은 “최대주주가 되는 재단 이사회는 언론계, 학계, 법조계 등 각계 단체를 비롯해 광역자치단체나 시민사회, 미디어 업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해 사회적 관리와 감시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MBC와 연합뉴스 지배구조의 바탕인 방송문화진흥회법이나 뉴스통신진흥법과 같이 특별법 제정으로 시민참여형 소유구조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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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호에이엘 “소액주주의 의혹 제기 근거 없어…정상 경영 중”

알루미늄 제품을 만드는 대호에이엘이 소액 주주들과 경영권 분쟁 중에 입장을 표명했다. 소액 주주들은 ‘경영 정상화’를 요구하면서 지분을 모아 새 최대주주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대호에이엘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경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영업이익 90억원을 달성한 점을 거론하면서 대호에이엘은 “녹록지 않은 환경에서도 안정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회사는 “주주 연합 측은 현 최대주주인 비덴트의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의혹 제기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본다면 이 같은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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