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C에서 오너 2세 한석범 회장에서 3세 한승우 상무로의 지분 승계가 발빠르게 이뤄졌다. 지난해 1월 창업주 고 한영대 회장이 별세한 지 1년 만이다.
한석범 회장이 어머니와 여동생으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아 상속 분쟁이 일어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9일 공시에서 한 회장은 BYC 1.93% 지분을 시간 외 매매 방식으로 한승홀딩스에 넘겼다고 밝혔다. 한 회장 지분율은 0.35%로 감소했다. 아들 한승우 BYC 상무 개인 회사인 한승홀딩스는 BYC 9.80% 지분을 지배하게 됐다.
한 상무의 또 다른 회사인 신한에디피스가 BYC 18.4% 지분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한 상무는 개인 지분(6.03%)를 합쳐 BYC 34.23% 지분을 확보한 셈이다.
한석범 회장 [사진=BYC]
올해 2월에도 한 회장은 3.29% 지분을 한 상무에게 증여한 바 있다. 한 회장이 만 62세이고, 한 상무가 30세인 점을 고려하면 승계가 시급한 상황은 아니다.
다만 안정적인 3세 경영 기반을 만들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주주 행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과 규제 환경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다.
주주 환원 확대 요구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 지분 승계 관련 비용 부담도 커진다. 또한 오너 일가가 개인 회사를 통해 회사를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지배구조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확대 적용 목소리가 나오는 점도 부담이다.
현재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대기업 집단을 위주로 적용되고 있지만, 중소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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