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현대중공업 3천만원 ‘손절’…질병청장은 ‘신테카바이오’ 고점서 잘 팔았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경기도]

최근 정치권에서는 공직자 보유 주식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 직무와 관련된 기업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에 주식을 판 이들도 있다.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조선해양 1670주와 현대중공업 690주를 모두 팔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들 기업이 해군에 군함을 공급하는 사실을 고려하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곧바로 매각한 것이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이들 주식은 2억원 규모다. 4~5월 매입 당시와 비교하면 약 3000만원 가까이 손해를 본 셈이다.

당시 현대중공업 주가가 크게 올랐을 무렵이고 증권업계에서도 추천하던 때였다. 최광식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중공업 목표 주가 16만원을 제시하면서 “조선 업황의 턴어라운드(회복)에 투자한다면 대장 현대중공업이 절대 가져가야 할 종목”이라고 평가했다.

신테카바이오 주가 흐름 [자료=네이버 증권]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보유 주식이 문제가 됐다. AI 신약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신테카바이오가 문제가 됐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컴퓨터 임상시험 모델링 연구를 맡은 신테카바이오의 주식을 식약처 관계자가 보유한 것이 적절하냐”고 지적했다. 다만 백 청장은 지난 8월 31일 보유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주식 수량은 3332주로 약 3000만원 가량을 현금화 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후 신테카바이오 주가는 9월 1일 1만 2250원까지 오른 이래 내리막을 기록했다.

백 청장은 2019년 신테카바이오가 상장하기 전인 2016년부터 해당 주식을 보유해왔다. 수익률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그는 SK바이오사이언스 30주, SK바이오팜 25주, 바디텍메드 166주, 알테오젠 42주도 보유했으나 SK바이오사이언스는 6월에 나머지도 8월 말을 기준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재산 공개 대상자인 공무원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배우자 등)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통상 고위 공무원이 대상이나 금융 관련 직무에 속하는 4급 이상 공무원도 재산 공개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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