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경찰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이재명 아내 고발인’ 신상 공개 혐의는 선고 앞 둬

‘혜경궁 김씨’ 고발 대리 맡고 이재명 비판
판사 시절 ‘튀는’ 판결과 언행으로 화제가 됐던 이정렬 법무법인 동안 변호사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로부터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이 변호사는 ‘혜경궁 김씨’ 사건의 고발인 측 법률대리를 맡았다가 고발인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최근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것이다.
고발인이나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로 송치된다. 그 뒤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게 된다.
이 변호사는 “염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이라면서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전 지사 측은 작년 11월 30일 트위터를 통해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 서초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썼다.
이 전 지사가 어떤 혐의를 적용해 이 변호사를 고발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 변호사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건의 고발인을 대리한 변호사를 맡았다. 2018년 여러 차례 이 전 지사 후보 부인 김혜경씨를 혜경궁 김씨 트위터의 소유주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왜 경찰 쪽에서 다음 아이디 ‘khk631000’의 마지막 접속지가 이 지사 자택이라고 흘렸겠냐”며 “신기한 게 접속지 70%가 이 지사 집무실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경찰, 혜경궁김씨 관련 이정렬 발언 ‘진실’로 판단?
만일 경찰이 후보자비방죄와 관련해 이 변호사를 조사 후 혐의 없음 결정을 했다면, 혜경궁 김씨 트위터 의혹을 ‘진실한 사실’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찰은 2018년 혜경궁 김씨 트위터가 김혜경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한편 이 변호사는 이와 별개로 업무상 비밀누설죄 혐의에 대해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징역 10월형을 구형한 상태다.
이 변호사에게 김혜경씨 고발을 의뢰했던 A씨가 2019년 7월 이 변호사를 고소한 결과다. 이들은 김씨가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이후로 사이가 틀어졌고, A씨는 이 변호사가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고 험담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26일 1심 선고를 예정했다. 만일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징역형 선고되면 변호사 활동 또 못할 수도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과거에도 변호사로 활동하지 못해 법무법인 사무장 신분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2007년 서울고법에 재직할 당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교수지위확인 주심을 맡았는데 2012년 1월 이 사건이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를 통해 화제가 됐다. 이 변호사는 판사 신분으로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심판의 합의를 공개함으로써 법원조직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한 2013년 9월 창원 거주지의 위층 거주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후 주차돼 있던 위층 거주자 소유의 차량을 순간접착제를 이용 손괴해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당시 부장판사였던 이 변호사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2011년에는 ‘가카새끼 짬뽕’ 사건으로 논란이 됐다. 시중에 판매되던 ‘나가사끼 짬뽕’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합성한 사진을 SNS에 올린 것이다. 이 일로 그는 법원장 경고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