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 박준경 사내이사 선임…국민연금, 찬성 표 던졌다

국민연금

 

국민연금기금이 의결권 자문사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오너 일가 박준경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찬성했다.

3일 공개된 주주권 행사 내역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21일 열린 금호석유화학 주주총회에서 박준경 부사장의 사내 이사(등기 임원) 선임에 찬성 표를 던졌다.

박찬구 회장(왼쪽)과 박철완 전 상무 [사진=금호석유화학·본인 제공]
국민연금은 금호석유 6.82% 지분을 가진 주요 주주다. 금호석유는 대주주 일가족이 박찬구 회장과 박철완 전 상무 계열로 나뉘어 지분 대결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표결에 크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 3곳 중 2곳이 박준경 후보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를 권고했다. 의결권 자문 기관은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한다. 어디까지나 참고 의견일뿐, 이를 따를 의무가 있지는 않다.

서스틴베스트는 “박 후보는 당시 기소되지 않았지만, 해당 배임 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직접적으로 귀속된 자”라며 “박 후보는 주주가치를 훼손한 행위에 연루된 자로서 기업가치 훼손 이력과 그 가능성이 있어 사내이사로서 적격성 요건이 결여됐다”고 평가했다.

박준경 부사장 [사진=금호석유화학]
KCGS는 “박 후보가 금호석유화학에 간접적으로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한편, 지배주주의 배임 판결로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직·간접적으로 회사 가치를 훼손시킨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특수관계자 거래로 사익을 추구한 행태를 보인 후보가 금호석유화학 이사회에 진입한 후 사적 이익보다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길 수 있을지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경제개혁연구소도 “비록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박준경은 박찬구의 지시로 금호피앤비화학의 자금 107억원을 차입할 수 있었던 ‘수혜자’로 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박찬구 회장은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금호석유화학 자회사인 금호피앤비로 하여금 약 107억원을 경영상 목적과 무관하게 자신의 아들인 박 후보에게 대여하도록 한 사실(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됐고, 2018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최종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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