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박준경 금호석화 이사 선임 반대…”배임죄, 회사 이미지 실추”

21일 주주총회 예정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부사장의 등기 임원 선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촌인 박철완 전 상무, 시민단체에 이어 의결권 자문 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 투자가들은 대체로 의결권 자문 기관의 권고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표를 행사한다.

KCGS는 21일 열리는 금호석유화학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의안분석보고서에서 박준경 사내이사 신규 선임 건에 반대표를 행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찬구 회장은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금호석유화학의 비상장 자회사인 금호피앤비화학(2011년 말 기준 지분율 78.2%)으로 하여금 아무런 회사 경영상의 이득 없이 총 107억 5000만원의 자금을 낮은 이율(적정 이자율에 미달한 수준) 및 무담보 조건으로 아들인 박준경 후보에게 빌려주도록 지시했다.

박 회장은 이러한 거래를 지시한 배임 혐의가 유죄로 입증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에 따라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의안 분석 절차 [자료=KCGS]

KCGS는 “박 후보가 금호석유화학에 간접적으로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한편, 지배주주의 배임 판결로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직·간접적으로 회사 가치를 훼손시킨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특수관계자 거래로 사익을 추구한 행태를 보인 후보가 금호석유화학 이사회에 진입한 후 사적 이익보다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길 수 있을지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 가치의 훼손,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경우를 기반으로 사내이사로서 갖춰야 할 책임성, 직무 충실성 등을 고려할 때 결격사유로 규정한다”고 덧붙였다.

금호석유화학은 박 회장의 조카인 박철완 전 상무 측과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다. 박 회장 측과 박 전 상무 측이 가진 지분 비율이 비슷하다. 하지만 올해 주주총회에서는 주요 투자자들이 현 경영진인 박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박 전 상무 측의 이사회 입성이 좌절됐다.

이어진 기사

댓글 남기기

HOT POSTING

지구인사이드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