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박준경, 금호석화 이사 선임 반대”

“박준경, 박찬구 배임 사건의 수혜자”

박준경 부사장 [사진=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이 박찬구 회장의 아들인 박준경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오는 21일 임시 주주총회을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박 회장의 조카이자 박 부사장 사촌인 박철완 전 상무가 반대 의사를 밝혔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개혁연대는 4일 논평에서 “박준경 사내이사 후보의 자격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안건에 반대할 것을 주주들에게 권고한다”며 “박찬구 회장 일가의 지배권 유지 목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계열사 금호피앤비화학이 박 부사장에게 107억 5000만원을 담보 없이 낮은 이율로 빌려주도록 했다. 또한 개인 자금 마련을 위해 금호석유화학 명의의 약속어음 약 32억원을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이같은 배임죄 혐의로 박 회장은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11월 대법원은 박찬구에 대해 징역3년⋅집행유예 5년을 확정했다. 박 회장은 취업 제한 대상으로 등기임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 대신에 박 부사장이 등기임원으로 올라서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박 부사장에 대해 “비록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박준경은 박찬구의 지시로 금호피앤비화학의 자금 107억원을 차입할 수 있었던 ‘수혜자’로 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사 선임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 재산과 개인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단지 총수일가라는 이유만으로 이사로 선임된다면 그 자체로 매우 부도덕한 것이며, 결국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금호석유화학은 7월 21일 개최되는 이번 임시주주총회의 소집결의를 총회일 41일 전인 6월 10일에 했다.

현행 상법은 6주(42일 전) 통보를 명시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금호석유화학의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는 ‘6주 전’에서 하루 모자란 41일 전에 함으로써, 주주들이 주주제안 할 기회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면서 “이는 의도적으로 법 취지를 무시하면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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