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한 ‘사촌’…경영권 분쟁 또 시작

박찬구 회장(왼쪽)과 박철완 전 상무 [사진=금호석유화학·본인 제공]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과 조카인 박철완 전 상무의 경영권 분쟁이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박 회장 아들 박준경 부사장의 금호석유화학 사내이사 선임에 박 전 상무가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다.

금호석화는 7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투표로 결정한다. 이번에도 기관 투자가와 소액 주주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관심사다.

지난 3월 주총에서는 박 회장이 승리했다. 주요 기관 투자가들이 박 회장 안건에 표를 던진 결과다.

다만 박 전 상무도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삼촌인 박 회장의 배임·횡령 범죄와 박 부사장의 관련성이다.

박 회장은 2008년 말부터 2011년 초까지 비상장 자회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이 박 부사장에게 낮은 이자로 약 107억원을 빌려주게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을 확정받았다.

박준경 부사장 [사진=금호석유화학]

박 전 상무는 “박 회장은 계열사 등을 동원해 아들 박준경 부사장에게 1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불법 대여하는 등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박 부사장은 기소돼 처벌받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박 회장과 함께 금호석화 등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박 회장의 불법 취업 등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고,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배임으로 인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은 박 부사장을 전격적으로 사내이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박 회장 측과 박 전 상무 측의 지분 비율은 큰 차이가 없다”면서 “표 대결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요 주주들이 박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찬성할지가 관심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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