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라젠 주주들 “한국거래소도 부실 상장 심사 책임 지라”
코스닥 기업들 사이에서도 소액주주가 중심이 된 주주행동이 자리잡을 수 있을까. 최근 주주들은 단순한 집단 행동을 넘어서 소송 제기와 금융당국 민원, 대주주와 경영권 분쟁 참여까지 나서고 있다.
코스닥 바이오 신화로 불렸던 신라젠 주주들은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를 비롯한 전직 경영진과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문 전 대표는 신약 항암제 ‘펙사벡’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치솟자 비밀리에 사들인 주식을 내다팔았다.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신라젠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크레스트파트너를 이용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기법을 사용했다. 문 대표의 친인척인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와 이용한 전 대표이사 등도 공범이다.
신라젠 주주연합은 22일 “문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은 범죄행위(횡령·배임)로 1심과 2심 재판결과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며 “범죄행위는 코스닥 상장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상법 제401조 및 제414조에 의거해 제3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주들은 “한국거래소는 신라젠 상장심사 과정에서 거래정지 핵심사항인 BW자금조성 과정의 부실심사로 인해 전직 신라젠 임원진들의 범죄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채 상장을 시켜 주주들에게 피해를 전가했다”며 “약 25개월의 거래정지가 이어짐에 따라 신라젠 17만명 주주들의 고통과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신라젠은 오는 8월까지 상장 폐지 개선 기간이 부여됐다. 이후 상장 폐지 여부를 다시 심사해 거래 재개 여부가 결정된다.

“HLB에 불법 공매도, 금감원이 조사해달라”
바이오 기업 HLB의 최근 주가 급락에 주주들은 공매도 세력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HLB 주주연대 ‘주주가치를 위해 행동하자’는 이달 불법 공매도 세력의 시세 조종 의심 사례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 앞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JP모건과 신한금융투자 창구가 시세 조종과 불법 공매도에 활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증권사가 장 시작 동시호가 시초가 형성 시 시장가 대량 매도로 하락 출발을 유도하고, 장중에는 대량의 프로그램 매도로 매수 호가를 무너뜨려 투매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HLB 주주연대 측은 “2년 이상을 JP모건과 신한금융투자는 코스닥 상장기업 HLB와 HLB생명과학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는 공매도 시세조종 행위를 이어오고 있는 주체들”이라면서 “개인 투자자들이나 시장의 투자심리를 인위적 시세조종으로 좌지우지하려는 시장 교란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불법을 동반한다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HLB 주주연대는 민원 제기와 함께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내 19개 종목 주주연대 대표들과 연대해 용산 대통령실, 금감원 앞 등에서 집회를 벌이며 장외 투쟁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티엘아이 소액주주 지분 모아, 대주주와 ‘맞짱’
LCD 디스플레이 부품업체 티엘아이는 소액주주들이 지분을 모아 최대주주와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턴어라운드를 위한 주주연대 조합’을 만들었다. 조합이 가진 티엘아이 지분은 15.37%다. 조합을 이끄는 조상준씨가 작년 11월 티엘아이 5% 이상 지분을 확보했고, 여기에 소액 주주들이 지분을 보탰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창업자 김달수 대표는 티엘아이 14.59% 지분을 갖고 있는데 특수 관계인 지분을 합치면 15.80%다.
주주 조합은 지난 3월 주총에서 김 대표를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져 안건 통과를 막았다.
티엘아이는 7월 7일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에 나선다. 주주 조합은 사내이사 1명과 사외이사 1명을 추천했다. 김달수 대표는 자신 등 2명을 사내이사로 추천했다.
표 대결에서 어느 측이 승리할지가 관심사다. 주주 조합이 승리하면 소액 주주가 기존 경영진을 몰아내고 경영권을 차지하는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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