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 조카-삼촌의 법정 싸움…자사주 의결권 금지 가처분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정우성 기자]

박찬구 회장 측과 금호석유화학 경영권 분쟁에 나선 박철완 전 상무가 자사주의 의결권 부활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21일 OCI가 보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작년 12월 OCI그룹과 315억원 규모 자사주를 맞교환했다. 상호 지분을 보유하면서 친환경 바이오 소재 산업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라는 설명이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 그러나 두 회사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각자 경영진에게 우호적인 지분을 확보한 것이다.

박 전 상무는 자기 주식 처분은 신주 발행의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상무가 해당 자사주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호석유화학의 자기주식 처분은 이례적이지도 않으며 그 처분 과정에서도 불합리한 사정은 발견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호석유화학은 “OCI그룹과의 전략적 제휴가 정당한 경영 활동이었다는 것이 재차 확인됐으며 주주 박철완의 가처분 신청은 법적, 사실적 근거가 없는 무분별한 이의 제기”라면서 “앞으로도 신사업 발굴 및 비즈니스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본 건과 같은 전략적 제휴 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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