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사회 못 연 이유는”…’실트론 주식 SK에 팔라’ 주장도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SK]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17년 (주)SK가 LG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SK실트론 지분 29.4%를 개인 자격으로 인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SK가 최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사업기회)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8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작년 12월 공정위에 출석해 “입찰 참여를 결정하기 전 뿐만 아니라 입찰에 참여한 후에도 혹시라도 법률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법률 전문가와 이사들 그리고 담당자한테 거듭해서 확인했다”며 “이사회도 개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했지만 낙찰된 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의결해야 되냐는 게 없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차라리 그냥 어떻게든지 이사회를 열자고 설득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사회를) 여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SK는 거버넌스 변화를 획기적으로 주도하고 이사회와 전문경영인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좋은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주)SK에 매도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2일 논평에서 단체는 “사업기회 제공 사건에서 가장 합리적이면서 행위 유인을 근절할 유일한 방법은 해당 사업기회를 원래 향유해야 할 법인에게 돌려놓는 것”이라면서 “8월 말 TRS 계약 만료 전에 매수 선택권을 행사해 SK실트론 지분 29.4%를 보유하고 있는 SPC가 지분 전량을 (주)SK에 매도할 것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공정위가 최태원의 SK실트론 지분이 (주)SK의 사업기회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주)SK 및 최태원에게 각각 과징금 8억원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조치”라면서 “더욱이 공정위는 이 사건을 주도한 (주)SK의 임원과 수혜자 최태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지 않는 바, 사실상 봐주기 제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했다.

최 회장은 SK실트론 지분을 직접 인수하는 대신 TRS(Total Return Swap, 총수익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단체는 “해당 계약 기간 중 특수목적회사인 SPC(TRS 지급자, 보장 매입자)에게 약정수수료(premium)를 지급하면 기초자산(SK실트론 주식 29.4%)에 대한 총수익을 갖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이 자산 보유자인 SPC들에 대하여 (주)SK에게 29.4%의 SK실트론 지분 전부를 매도하라고 청구하면, 조 단위로 추정되는 SK실트론 지분 평가 차익이 회사에 돌아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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