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내세우며 이사회 패싱한 SK실트론과 최태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3차 거버넌스 스토리 워크숍’에 참석해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SK제공)

 

SK실트론은 반도체 소재인 ‘웨이퍼’를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에 공급하는 업체다. 2017년 SK그룹이 당시 LG실트론을 LG그룹으로부터 인수했다.

SK실트론은 1983년 DB그룹이 반도체 사업 진출을 준비하면서 미국 몬산토와 합작사로 설립한 ‘코실’이 뿌리다. 1990년 LG그룹이 지분 51%를 인수했다. 이후 나머지 지분 49%도 DB그룹이 사모펀드 KTB PE(19.6%)와 보고펀드(19.4%)에 넘겼다.

LG그룹과 KTB PE가 보유한 지분은 지주회사 (주)SK로 넘겼다. 문제는 보고펀드가 보유한 19.4% 지분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인수한 점에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것이 총수에게 부당한 사익 편취 기회를 준 것으로 본 것이다. SK가 전부 인수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최 회장에 대한 과징금 16억원과 시정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전원회의 결론은 (주)SK 이사회가 실트론 지분 인수 포기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이사회 개최 사실이 없었던 것이다.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조하고 있는 SK그룹 최근 기조와 배치되는 모습이다.

최 회장은 (주)SK에 지분 인수 포기 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한 점과 사외이사로 구성된 거버넌스위원회에서 설명한 점, 법률위반 가능성에 대한 자체 법무팀과 법무법인 의견서를 받았다는 점을 소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사회 절차를 필수 절차로 본 것이다.

다만 SK 측은 보고펀드가 보유한 29.4%는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지난 15일 직접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해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SK실트론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룹 측은 “의결서를 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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