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C·태광산업에 목소리 낸 트러스톤…’주주행동’ 역사 살펴보니


“만도, 부실 계열사 지원 안 돼”


트러스톤자산운용은 국내 자산운용업계에서 적극적인 주주 행동 행보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BYC와 태광산업이 타깃이 됐다. 이익 체력에 비해 낮은 주가 수준을 문제 삼았다.

트러스톤은 과거부터 제 목소리를 내는 운용사로 자리매김해왔다. 주주총회에서 반대 표를 던진 비율도 다른 운용사들보다 높다.

1998년 설립된 트러스톤이 본격적인 주주 행동의 첫 행보로 나선 때는 2013년이다. 당시 만도 1.77% 지분을 보유한 주주였던 트러스톤은 한라건설(현 한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는 계획에 반대하고 나섰다.

만도는 100% 자회사인 마이스터를 이용해 계열사 한라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자금을 지원하려 했다. 당시 트러스톤은 “만도의 마이스터를 통한 한라건설 유상증자 참 결정은 28%의 대주주를 제외한 72%의 만도 주주와 종업원들의 이익을 명백히 훼손하는 행위”라며 “경영진의 책임을 따지는 문제를 포함해 관련 법령상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트러스톤은 또한 “한라건설은 업황 악화로 지난해 2000억 가량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실적 부진이 예상된다”며 “만도의 신용등급 하락 등 중요한 변수들을 충분히 고민한 의사결정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유상증자는 대주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실행됐다.

한라그룹 지배구조 [자료=IBK투자증권]

“모두투어 배당,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서 정해야”


트러스톤자산운용은 2015년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작성 및 승인에 대한 특칙에 관한 건’과 ‘이사(감사)의 책임 감경에 관한 건’에 대해 반대했다고 공시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측은 “정관 제50조 제5항의 변경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하게 되면, 개정상법 제 462조(이익의 배당) 제2항에 따라 이익배당 또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게 된다”며 ” 배당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시 과소 또는 과대 배당으로 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배당을 정하는 대신 주주 권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배당을 회사 성과와 적절히 연계하는 등 배당 원칙과 기준, 절차 등을 명시한 배당정책을 마련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사(감사)의 책임을 감경하는 건에 대해서는 “이사 또는 감사의 책임을 줄이는 것은 주의의무 등을 소홀히 한 이사에 책임을 물을 주주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며 “정관 변경 전에는 오직 총 주주의 동의에 따라서만 이사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었지만 정관이 변경되면 주주 승인 절차 없이도 이사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비록 상법(제400조)이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 조항의 변경은 책임 경영을 크게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주주 권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모두투어는 트러스톤이 10.86%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총에서 표 대결에는 패배했다. 주총 이후 트러스톤은 모두투어 지분을 매각해 6.43%로 줄였다.

그러다 2017년 초에는 지분이 5% 미만으로 떨어졌고, 이후 지분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주된 관심사는 ‘배당’…이사 선임에도 목소리


트러스톤은 2018~2020년 연속 옛 대림산업(현 DL이앤씨와 DL로 인적 분할) 배당에 의견을 냈다. 주당 100~300원 수준이던 연간 배당을 1450원으로 10배 이상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자 2018년 대림산업은 전년도 결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1000원을 배당하기로 했다. 이후 DL 배당은 1700원(2018년), 1300원(2019~2020년), 1900원(2021년)으로 뛰었다.

트러스톤이 현재 경영 참여를 선언한 태광산업과 BYC에도 배당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트러스톤 관계자는 “의결권 행사 지침으로 ‘다만 배당금 지급 수준이 회사의 이익 규모 및 재무 상황, 동종 업계 평균 배당 성향 등을 고려하여 주주 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과소하거나 과다한 경우 반대 투표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사 선임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2년 트러스톤은 SM엔터테인먼트가 이강복 전 CJ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대주주인 이수만 프로듀서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이 문제였다.

특히 최대주주 일가의 이사 선임에 반대 표를 던지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해는 과다하게 겸직하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케미칼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 표를 던졌다.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의 (주)LS 사내이사 선임 반대 이유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라는 점이 이유가 됐다.

[자료=트러스톤 웹사이트 캡쳐]

‘주주 행동’이 결과적으로 높은 수익률 챙긴다


자산운용사는 시민단체가 아니다. 당연히 최우선 목표는 고객이 맡긴 자산을 운용해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데 있다.

트러스톤은 공모 펀드로 ‘ESG레벨업’을 운용하고 있다. 작년 1월 출시한 이 펀드는 기업의 펀더멘탈과 ESG를 활용한 투자 및 주주활동(ESG Engagement)으로 양호한 중장기 성과를 추구하고, ESG 지표가 개선될 수 있는 기업에 주로 투자한다.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A 기준 12.72%로 양호하다. 최근 부진한 증시에도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BYC 등 경영 참여를 선언한 기업들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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