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표 소송 강화할까?…”대선 이후에 결론”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 임원에게 경영상 책임을 묻는 ‘대표소송’ 활성화 추진에 다소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재계의 반발이 거세자 추가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5일 ‘2022년도 제1차 회의’를 열고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일부 안건을 제외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대표소송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한 후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스피 상장회사를 대표하는 한상장회사협의회는 즉각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구용 상장협 회장은 “이번 지침 개정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에 국민연금 대표소송 결정권을 일임하고, 비경영참여 주주제안 결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기금위가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과 부담을 수책위를 앞세워 회피하고자 하는 편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영계는 개정안의 부작용을 우려함과 동시에 정권말 알박기를 위한 포석임을 지적하는 의견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면서 “금번 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음에 안도하는 바나,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유사한 시도가 반복될 수 있음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도 했다.

상장협은 “이에 국민연금이 수익성 제고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수탁자책임 활동을 펼침으로써 국민의 노후 보장이라는 공적연금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지속적인 관심 표명과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대선 이후에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넘길지 여부가 핵심이다. 수책위에는 노동계 등 외부 단체가 참여해 정치적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것이 재계가 반발하는 근거다.

2018년 국민연금은 대표소송 근거를 마련했으나 실제로 실행에 나선 적은 없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이 대선을 염두해두고 보류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 눈치를 보기보다는 수탁자책임활동에 초점을 맞춰 판단 했어야 했다”라며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기금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사진=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여야 대선 후보는 상반된 입장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대선 전까지 일단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관투자가로서 책임성을 높인다는 취지는 좋지만 지나치게 힘이 집중된 데서 오는 부작용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은 듯 보인다”면서 “대선 후 국민연금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민연금) 가입자 이익이 최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된다”면서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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