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칼 지분 매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KCGI가 주주총회를 앞두고 안건 상정에 나섰다.
14일 KCGI는 입장문을 내고 ▲주총 전자 투표 도입 ▲이사 자격 강화 ▲서윤석 회계사의 사외이사 선임을 제안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주총회 효율성, 주주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 투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기업가치와 주주권 보호를 위해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 실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도록 정관 개정을 요구했다.
서 회계사는 한국관리회계학회 회장을 지낸 회계전문가다. 2004년 포스코 사외이사로 선임된 뒤 감사위원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다만 한진칼 17.27% 지분을 가진 KCGI는 29.23% 지분을 가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특수관계인과 비교하면 표 대결에서 불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KCGI는 지난해 주주 제안을 하지 않았다. 지난 2020년에는 서 회계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했지만 주총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한진칼의 2대 주주인 KGCI는 지난 2018년 9% 지분을 매입하며 처음 경영 참여를 선언했다.
2019년에는 KCGI가 한진칼에 ▲사외이사·감사 3명 선임 ▲이사 보수 한도 50억원→30억원 ▲계열사 겸임 임원 보수를 5억원으로 제한 ▲신임 대표이사로 충실한 의무수행과 기업가치 훼손 이력이 없는 이사 선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한진칼이 주주권 행사 자격을 문제삼은 것이다. 상법에 따르면, 주주제안 등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일이 2018년 8월 28일로 당시 주주권 행사 기간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KGCI는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갖고 있는 주주는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는 상법 규정을 들어 맞섰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한진칼의 손을 들어줬다.
2020년에는 안건 상정에 성공했다. KCGI는 당시에도 한진칼에 ▲사내·사외이사 8인 선임 ▲전자투표제 도입 ▲이사 자격 강화를 요구했다.
KCGI는 직접 소액 주주를 찾아다니며 의결권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주총 전 2주간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구성된 의결권대리행사권유팀을 만든 것이다.
당시 KGCI와 그와 뜻을 같이하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 등 이른바 3자 연합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31.98% 지분을 확보했다. 당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우호지분을 포함한 33.45%보다 약간 못 미쳤다. 결국 의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그 때문인지 2021년 주주총회에서는 KGCI는 어떤 제안도 하지 않았다. 경영 참여보다는 지분 매각을 하려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진칼의 현재 주가는 5만 7100원이다. 2018년 주당 2만 4557원에 처음 한진칼 9% 지분을 매입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차익이다. 물론 2020년 주당 9만 4248원에 한진칼 지분을 추가로 사들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낮은 가격이다.
다만 KCGI는 한진칼 지분을 매입할 기관 투자가나 사모펀드 등 매입 대상자가 나타나면 이를 넘기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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