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11월 26억 어치 주식 팔아…달성군 자택은 25억원
‘집사’ 유영하 변호사, 비용 관련해선 “여러 방법을 모색 중”

지난해 말 특별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고향이자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군에 집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출처는 박지만 EG 회장의 주식 매도 대금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벌금과 추징금 등으로 보유 자산이 없는 상황이다. 11일 <매일신문>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대구 달성군에 있는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 단독 주택을 계약했다. 계약자는 박 전 대통령 본인 명의다. 주택 가격은 약 25억원이다.
유 변호사는 “현재 계약금만 지불했다”면서 “(잔금은) 여러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은 지난해 11월 보유한 EG 주식 15만주(4.27%)를 장내 매도했다. 매도 대금은 26억 2583만원이다.
당시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대주주가 보유 지분 상당 부분을 매도하는 일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면서 박 회장의 지분은 25.95%에서 21.68%로 줄었다.
박 회장이 지분을 매도한 다음달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특별 사면 조치를 받았다. 머무를 곳이 없는 박 전 대통령을 위해 박 회장이 주식을 판 것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주식 매도 규모와 자택 가격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런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지난해 12월 24일 YTN ‘뉴스Q’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의 거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있지만 특별히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박지만 회장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 어쨌든 거처는 마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만일 박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자택 구입 대금을 지불했을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다. 그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 반대로 자금 ‘대여’로 볼 여지도 있다.
만일 대여라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갚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자 간 자금 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 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간주하지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차용증 등이 있으면 대여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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