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100번 가보니 100번 꼼수”… 액트 “기울어진 운동장, 의장·주주명부부터 바로잡아야”

이상목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수호]

소액주주 권익의 핵심 현장이자 최종 의사결정 무대인 주주총회가 여전히 “공정하지 않은 공간”이라는 현장 증언이 나왔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의 이상목 대표는 30일 오기형 의원실 주최 국회 간담회에서 “창업 후 약 100번의 주총을 경험했는데, 갈 때마다 한 번씩은 꼼수를 봤다”며 “지수가 올랐다고 하지만 고쳐진 건 100개 중 1개, 아직 99개가 남았다”고 말했다.

액트에는 현재 약 14만 명의 개인주주가 가입해 있다. 이 대표는 “이들이 원하는 건 특혜가 아니라 정상화”라며 “운동장이 너무 기울어져 있어 기본적인 룰부터 바로 세워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플랫폼 내부 설문에서도 ‘복잡한 주주제안 절차 간소화’가 가장 큰 요구 중 하나였다고 전했다.

그가 가장 먼저 지적한 문제는 주총 현장의 ‘결과 신뢰성’이다. 그는 “표에서 이겼는데 졌다고 선언되는 경우도 있다”며 “왜 졌는지 설명해 달라 하면 소송하라는 답이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출석 주식 수 등 기본 정보 공개도 소송을 통해 다투라고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주총 의장은 공정한 진행을 위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대표는 ‘주주총회 의장 선임 청구권’을 강조했다.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가 법원에 제3자(예: 변호사)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는 “법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의장을 맡은 주총은 전 건이 공정하게 진행됐다”며 “판사에게 결과가 보고되는 구조라 절차를 무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속한 도입을 요청했다.

주주명부 문제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표는 “주주명부를 주총 하루 전에 받으면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하다”며 “심지어 판결문에서 ‘하루 전 제공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오면 회사들이 이를 관행화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명부 정보의 정확성이다. 그는 “주소 기준으로 30% 이상이 오류인 경우도 있다”며, 수십만 명 주주가 있는 회사에서 수백 명만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는 의사소통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주주명부에 이메일 기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메일 기반 공지는 비용과 접근성 면에서 개인주주에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정관에 삽입되는 각종 ‘독소 조항’도 언급됐다. 대표 사례로는 경영진 해임 시 거액 보상을 보장하는 ‘황금낙하산’, 특정 안건에 80%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초다수결의제’ 등을 들었다. 그는 “초다수결의제가 있는 회사는 아예 주총 도전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며, 최근 법원에서 일부 사례가 무효 판단을 받은 점은 의미 있지만 근본적 입법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자주총 의무화에 대해서는 기대와 함께 우려도 나타냈다. 이 대표는 “3월 말 특정 시간대에 수백 개 회사 주총이 동시에 열리면 접속 장애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결과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자주총 대리기관을 회사가 선정하는 구조에 대해 “소액주주 접근성이 충분히 고려될지 의문”이라며, 주주가 플랫폼 선택에 관여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그는 두 가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첫째는 외부 의장 선임 제도 도입, 둘째는 주주명부 이메일 의무 기재다. 이 대표는 “주총이 공정하지 않으면 이사를 제대로 선임할 수 없고, 그렇게 뽑힌 이사회에 충실의무를 기대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절차의 신뢰 회복이 주주권 강화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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