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방향성 혼재…글로벌 스탠더드 선택적 적용”
“자사주 활용 다양성 무시한 일괄 소각, 시장 왜곡 초래”
“대주주 지배력 문제만으로 구조적 기능 전면 부정 안 돼”
“경영 안정·전략적 재무수단까지 고려한 입법 필요”
“1·2차 상법 개정 효과 분석 없이 졸속 추진”

김윤경 인천대 교수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기주식 의무소각’ 입법 논의가 “시장 기능을 과소평가하고 기업의 전략적 유연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27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등 주최로 의원회관에서 ‘3차 상법개정 토론회-자기주식 소각 강제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김 교수는 현재 제출된 발의안들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정작 소각 대상·소각 시점·예외 규정·기존 자기주식 처리 등 핵심 설계에서는 합의되지 않은 채 혼란스럽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사회적 합의도 완성되지 않은 사안을 시급한 해결 과제로 단정해 입법화하는 가장 위험한 방식”이라며, 자기주식 이슈가 본질적인 기업 재무·지배구조 문제라기보다 “주가 부양이라는 단기적 목표에 의해 과도하게 확대·단순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최근 자사주 취득·소각 규모가 급증한 점을 예로 들며 “이 흐름은 시장이 스스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한 증거”라고 평가했다. 투자자가 요구하고 기업이 대응하며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과정 자체가 자본시장의 정상적 작동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정치권이 이를 ‘무조건 소각해야 하는 부정적 요소’로 접근하는 것은 “시장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자사주 활용의 장점을 △주가 안정 △주주환원 △M&A·전략적 투자 △임원 보상 △우수 인재 유지 등으로 꼽으며 “자기주식은 다목적 경영수단인데, 편법 지배력 강화 사례 몇 건 때문에 모든 기업의 재무 전략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반대 논리에서 제기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과도하게 일반화된 프레임”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은 이미 여러 차례 개정되며 이사회 독립성·투명성·책임성 강화 등 사전적 통제 장치를 정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자사주만 예외적으로 ‘소각 의무화’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현행 개정 방향과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도입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자사주 취득·처분 공시 강화, 인적분할 시 신주배정 제한, 직접·신탁 취득 규제 차등 해소 등) 역시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었음에도 이번 논의는 오히려 기업 자율성을 축소시키는 역주행”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특히 최근 발의안들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하면서 정작 해외 사례 중 한국 특수성에 맞는 요소는 선택적으로 무시한다”고 말했다. 독일 등 주요국의 자기주식 활용 제도는 참고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자사주 활용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이중 잣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자기주식이 항상 부정적 신호라는 해석은 근거가 빈약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자기주식 활용을 원천 차단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자사주는 특정 대주주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해외 행동주의 펀드, 기술 탈취형 외국계 사모펀드 등 다양한 외부 공격으로부터 회사를 방어하는 장치이기도 하다”고 설명하며, 우리사주만으로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낙관론”이라고 일축했다.
김 교수는 “1·2차 상법 개정 효과에 대한 체계적 평가도 없이 3차 개정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 성장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사주 활용은 사전적 금지보다 사후적 처벌·감시체계 강화가 바람직하며, 기업·투자자·시장 간 투명성과 소통을 기반으로 균형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