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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에선 장기 성과 보상…국내선 지배구조 수단으로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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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만으로 RSU 부여…주주 감시 배제된 ‘자기 보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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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지분 방어·지배력 강화 악용 사례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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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감원, 제도 개선·감독 장치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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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의결 강화·공시 투명성 확보 등 책임경영 장치 필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RSU(Restricted Stock Unit,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의 국내 활용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애초 글로벌 기업에서 장기 성과 보상 수단으로 자리 잡았던 RSU가 국내에서는 오히려 경영진의 지배구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사회 결의로 자기 보상 가능…주주 감시 배제”
이 의원은 “RSU가 당초에는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 근속과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장기 인센티브였지만, 최근 국내에서는 이사회 중심의 결의만으로 부여가 가능해 주주 감시가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진 스스로 보상을 결정하는 자기 보상이 가능한 구조가 RSU 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시키는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지배구조 수단으로 악용 사례 확산”
이 의원은 RSU가 일부 기업에서 경영진의 지분 방어 및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과 보상이라기보다 지배구조 수단으로 악용되는 양상이 확인되고 있다”며 “주주 이익을 훼손하고 기업 가치 제고에도 역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금감원 제도 정비 시급”
이 의원은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의 내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하면서 RSU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도 이사회 중심의 RSU 결의 구조를 재점검하고, 주주 감시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RSU가 본래 취지대로 장기 성과 보상 수단으로 기능하려면 ▲주주총회 의결 절차 강화 ▲공시 투명성 제고 ▲성과 연계 요건의 엄격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업 경영진의 자기 보상 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장기 성과 인센티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