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式 기업 거덜내기, 규제 필요”…국감서 사모펀드 LBO·ESG 감독 공백 도마 위

  • 김남근 의원 “ESG 평가, 이해충돌로 신뢰 무너져”

  • MBK 인수 기업 줄줄이 청산·매각…단기 이익 극대화 비판

  • 국민연금, 위약금 조항에 침묵…견제 기능 사실상 실종

  • 금감원 “스튜어드십 직접 점검 준비돼 있어…입법 지원 필요”

  • “LBO 방식, 노동권 훼손…ESG 원칙에 맞지 않아”

    21일 국정감사 도중 발언하는 김남근 의원

     

    금감원 “스튜어드십 코드 점검 의지…LBO 투자, 노동권·ESG 훼손 심각”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경영 행태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감독 공백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점검 강화와 LBO 방식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ESG 평가, 이해충돌 심각…감독 당국 직접 나서야”

    김 의원은 먼저 ESG 평가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금융감독 당국도, ESG 기준원도 실제 이행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ESG 기준원은 국민연금·대형 자산운용사로부터 자문 수수료를 받으며 운영돼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처럼 금융감독 당국이 스튜어드십 활동을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BK, 인수 기업마다 청산·매각…단기 이익만 추구”

    김 의원은 MBK의 LBO(차입 인수) 방식이 기업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꼬집었다. “MBK가 인수한 기업 상당수가 법정관리·재매각·상장폐지로 이어졌다. 인수 후 부동산 매각·과도한 배당 등으로 단기간 이익만 챙기고 회사를 거덜내는 행태”라며 “이런 LBO 방식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연금의 침묵을 문제 삼았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투자에 견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MBK와의 계약에 ‘부동산 매각 등 계획을 외부에 알리면 위약금을 청구한다’는 조항이 있어 사실상 침묵했다”며 “국민의 돈으로 사모펀드의 무리한 행태를 방조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금감원 “스튜어드십 점검 의지…제도 지원 필요”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가 제도를 이양하면 스튜어드십 이행 평가를 감독원이 직접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특히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위탁운용사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얼마나 제대로 지키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운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면 시장에 긍정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일본 연금기금(GPIF)이 시장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 사례와 유사하다”며 “입법적·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금감원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LBO 투자, 노동권 훼손…ESG 기준에 맞지 않아”

    이 원장은 사모펀드 LBO 투자와 관련해 더욱 직설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노동권과 일자리에 직접적 타격을 주는 LBO 방식 투자는 ESG 원칙에 맞지 않다”며 “국민연금이 이런 사모펀드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감원도 사모펀드 관리·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향후 정무위원회와 복지위원회에도 보고하고 협조를 구하겠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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