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에 책임 묻는 법제화 시급”
“국민연금이 투자 거부하면 MBK는 사모펀드 못 만든다”
“스튜어드십 코드 유명무실…성과 없는 국민연금, 감독 주체 전환 필요”
“국민연금 운용사 선정 기준, 사회적 책임 명확히 반영해야”
“국정감사 통해 국민연금 개혁 촉구…실적 없는 자에겐 자리 없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모펀드의 약탈적 행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국민연금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며,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6일 남인순·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국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홈플러스 사태 이후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정책 방향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김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국민연금이 자산운용 책임을 방기한 대표적 사례”라며, “국민 노후자금을 기반으로 한 공적기금이 사모펀드에 끌려다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MBK가 벌여온 10여 개 기업의 구조조정·자산매각·배당 편취 행위에 대해 한 번도 선제적 감시나 제재를 가한 적이 없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책임투자 원칙을 선언했지만, 실제 이행은커녕 감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사모펀드 운용사가 LBO(차입매수)나 자산 매각, 고배당 등 행위를 할 경우 기관 투자자(LP)와 금융당국에 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연금 등 공적 LP가 GP(운용사)의 남용 행위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29일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사모펀드 운용사(GP)가 LBO(차입매수)나 고배당, 자산 매각 등 투자 행위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국민연금 등 투자자인 기관투자자(LP)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동시에 금융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단순한 보고의무를 넘어, 금융위가 기업 재무 악화 또는 경영상 위기 판단 시 해당 행위를 제한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통제장치를 포함한다. GP가 허위 보고를 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모펀드를 해산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해 실효성을 확보했다.
상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된다. 김 의원은 LBO 결정 등으로 인해 투자 대상 기업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결정을 내린 이사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식 충실의무 위반 책임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이사의 무책임’을 구조적으로 바로잡겠다는 입법 의지다.
또한 김 의원은 EU의 대체투자펀드 운용자 지침(AIFMD)을 참고해, 일정 기간 내 자산 매각이나 고배당, 리캡(자산 유동화 및 부채 재조달) 등을 제한하는 LBO 방식에 대한 별도 규제를 자본시장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는 “EU는 이미 기업 인수 후 2년간 자산 유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인수행위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대형 사모펀드의 약탈적 투자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기금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때, 투자 협약서 내 핵심 내용이 비공개로 묶이는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GP와 LP 간 계약에 비밀유지 조항이 명시되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조차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다”며 “공공기금의 경우, 수익률뿐만 아니라 국민적 신뢰와 투명성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민연금이 GP에게 단순히 자금을 맡기고 결과만 바라보는 수동적 구조에서 벗어나, ESG와 공공성 기준에 따라 투자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MBK는 자체 자본으로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선도 투자자(LP)로 들어와야만 은행·증권사 등 다른 투자자들이 따라 붙는 구조”라며 “국민연금이 단호하게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MBK 같은 GP는 한국에서 사모펀드를 구성할 수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비난을 받는 사모펀드에는 공적 기금이 투자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명확히 선언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MBK가 홈플러스 회생과 관련해 2조5천억 원의 투자금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가장 큰 손실은 국민연금이 입을 것”이라며 “그 손실 규모와 회수 가능성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 포기가 실제 회생에 어떤 실효성을 가지는지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납품대금이나 채권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제시돼야만 사회적 책임투자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지난 몇 년간 수탁자 책임을 명분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했지만, 실제 이행 점검이나 성과 보고는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국민연금이 이 코드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거나 주주환원 정책을 유도한 실적은 사실상 없다”며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역할을 감독할 능력도 의문이며, 금융당국으로 관리 주체를 이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사례를 인용하며, “일본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기관투자자들이 독립이사 확충, 배당 확대, 지배구조 개선 등 실질적인 변화에 기여했고, 그 성과가 최근 일본 증시 회복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역시 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시장의 ‘플레이어’로 기능하며 실질적인 압박과 견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 국민연금이 사모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을 변경한 점에 주목하면서도, “MBK와 같은 운용사를 배제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GP를 국민연금이 계속 투자 대상으로 인정한다면 스튜어드십 코드는 허울뿐인 선언에 불과하다”며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ESG, 사회적 책임, 수익의 질 등을 명확히 반영해, GP들의 행태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실태, MBK 사태에 대한 대응, 사모펀드 투자 결정 구조 등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선언적 수준에 머물게 했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와 보건복지부는 구조적 개혁 의지가 없다”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제도뿐 아니라 실행 주체의 교체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노력 지속…사모펀드 투자에 구조적 제약 존재” [현장+]
“국민연금, 대체투자 확대 속 ‘책임투자’ 한계 인정…제도 개선 시급” “국민연금은 더 이상 ‘맡겨만 놓는’ 기금이 아닙니다. 그러나 GP와 LP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개입은 분명한 제약이 따릅니다.” 6일 남인순·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국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홈플러스 사태 이후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정책 방향 좌담회’를 열었다. 백진주 보건복지부 과장은 이날 스튜어드십 코드와 책임투자 활동의 현황을 설명하며,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운용에 대한 현실적 제약과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2019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법령 위반, 계약 불이행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금 회수 등 제재를 포함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무관심한 투자자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