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가 그룹 지배구조 유지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생명은 보험 계약자의 납입금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해 보유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 ‘삼성은 어떻게 좋은 회사로 거듭날 수 있을까?’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김성영 전 국회의원 보좌관은 “삼성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팔면 지배력이 무너진다’고 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실제로는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 계열사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한도(15%)를 넘는 5.15%는 애초에 의결권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8년 이건희 차명계좌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삼성전자를 사고팔아 1조5천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고 양도소득세 3천억 원을 납부했다”며 “그럼에도 ‘한 주도 못 판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업법상 자산운용 비율 규제를 근거로 ‘취득원가’ 기준을 고수하는 현행 감독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어긋나는 위임입법 위반”이라며 “금융위가 삭제하면 해결될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보좌관은 특히 삼성생명이 보유한 전자 지분의 기원을 짚으며 “1970~80년대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이 낸 돈으로 매입한 주식인데, 무배당 계약자 자금은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금융감독원 자료를 들어 “매각 차익이 13조7천억 원일 때 유배당 계약자 몫은 4.5조 원으로 추산됐으나, 무배당 계약자와 주주 몫으로 10조 원 이상이 돌아가도록 설계돼 있었다”며 “이는 근본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전자 주식의 평가이익은 44조 원 이상”이라며 “이 거대한 차익의 귀속 구조를 유배당 계약자 중심으로 재논의하지 않으면, 결국 상당 부분이 총수 일가와 주주 몫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음수사원(飮水思源), 즉 근원을 기억해야 할 때”라며 “유배당 계약자의 권리 보장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