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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지분은 3.5%…순환출자로 60%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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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회계 특혜, 삼성생명만 반복적으로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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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원가 평가, 모법 위임 없는 불법적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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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가느냐, 디스카운트에 머무느냐 기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삼성생명 회계 처리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이야말로 한국 자본시장의 혁명적 변화를 이끌 분수령”이라고 강조했다.
2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 ‘삼성은 어떻게 좋은 회사로 거듭날 수 있을까?’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차 의원은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3.5%에 불과하지만,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실제 내부 지배력은 60%를 넘는다”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특히 삼성생명을 문제의 정점으로 지목했다. 차 의원은 “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자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했고, 이는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됐다”며 “최근 불거진 회계 논란 역시 이 불합리한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난 2월 직접 ‘삼성생명법’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하며 “보험업만 유독 원가 기준을 고수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며, 그 최대 수혜자가 삼성생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보험 감독규정의 별표에 불과하다. 모법의 위임도 없이 하위 행정규칙으로 정한 것”이라며 제도적 정당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차 의원은“20년 전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을 평가할 때도 같은 논란이 있었다. 왜 유독 삼성에서만 이런 논란이 반복되는지 국민은 다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 의원은 “증인 신청 보도가 나간 지 불과 30분 만에 기사가 사라졌다”며 언론·로펌의 영향력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차 의원은 “언제까지 제도적 특혜 뒤에 숨을 것인가. 이제는 국민 앞에서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삼성생명법은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필수 개혁”이라며 “특혜와 예외를 유지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고착화할 것인지, 아니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갈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