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와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 방식이 한국 대기업의 경영권 안정성을 흔드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주최로 ‘더 센 상법·노란봉투법 노사관계와 고용 안정의 도전’ 세미나가 열렸다.
최환열 회계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국민연금은 이미 국내 주요 상장사 206개 기업의 2대 주주”라며 “집중투표제가 결합될 경우 사실상 연금이 대기업 이사진에 노동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우려했다.
“국민연금, 206개 대기업의 2대 주주”
최 회계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전체 기금 1,000조 원 중 약 15%를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주요 상장사에서 10% 안팎의 지분을 확보했다. 그는 “삼성전자만 해도 이재용 회장이 21%를 보유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이 10%를 갖고 있다. 집중투표제가 적용되면 3년 주기로 교체되는 이사 9명 중 최대 3명까지 연금이 확보할 수 있다”며 “이는 곧 경영권 개입 통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헌법 제126조를 언급하며 “헌법은 국가가 경영을 통제·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단순 투자 범위를 넘어 경영 개입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며 헌법 소원 가능성을 제기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경영권 흔드는 그림자”
그는 국민연금과 더불어 기관전용 사모펀드(약 65조 원 규모)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래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산업 진흥 자금이었으나, 2021년 법 개정 이후 상장사 지분 매입에 활용되며 경영권 변수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최 회계사는 “연금과 기관 사모펀드가 동시에 투자한 기업에서 경영권 분쟁이 잇따랐다”며 SM엔터테인먼트, 오스템임플란트를 사례로 들었다. “국민연금 9%와 기관 사모펀드 지분이 결합되자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졌고, 결국 외부 세력이 M&A에 성공했다”며 “사모펀드는 5년 만기 자금을 블록딜로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계 자금과 결합하는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투표제, 해외 자금 유입 경로”
그는 또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도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5% 이상 의결권 행사 시 사전 신고 의무가 있지만, 중국 펀드 자금은 1% 미만 단위로 쪼개져 신고망을 피해 들어온다”며 “전자투표가 이들의 지분 결집 창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순수출 대금과 국유기업 이익을 근거로 그는 “매년 1,200조 원 규모의 자금이 해외로 흘러나가는데, 한국 상장사 지분 매입에 투입될 경우 시장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사안”
최 회계사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기관 사모펀드 운용, 전자투표제는 단순 금융 제도가 아니라 기업 경영권의 핵심 문제”라며 “이미 적대적 M&A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정감사 차원에서 집중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