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의 신’ 은현장은 어떻게 ‘가세연’ 대표가 됐나

지분 50% 가진 강용석 변호사가 보유 지분 팔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유튜버 ‘장사의 신’ 은현장씨가 지분 50%를 확보한 뒤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스스로를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김세의 가세연 대표의 급여를 0원으로 책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김 대표는 해당 주총에 대리인을 보냈지만 별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강용석 변호사의 지분 매각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은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채널 게시물을 통해 “결국은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 김세의 해임은 이제 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될 것이고, 제가 올린 모든 안건은 잘됐다고 보면 된다”며 “김세의 월급은 0원으로 만들었다. 대표이사를 은현장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곧 가로세로장사연구소 대표이사 장사의신 취임 공지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은현장은 지난해 11월 28일 가세연 발행주식 4만주 중 절반인 2만주를 인수해 최대주주 반열에 올랐다. 해당 물량은 2023년 강용석 변호사가 제3자에게 매각한 지분에서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은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하면서 지난 16일 주주총회가 개최됐다. 주총에서는 은씨의 대표이사 후보 추천과 김 전 대표 급여 0원 안건이 처리됐다.

다만 가세연 측은 이를 즉각 부인했다. 채널 관계자는 “은씨가 가세연의 대표가 된 사실은 없다”며 “지난 주총에서도 은씨가 요청한 이사 선임은 이뤄지지 못했다. 가세연은 은현장의 주식 매입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지분 인수의 유효성 역시 핵심 쟁점이다. 은씨 측은 주식 매매계약서와 양도증권거래세 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며 정관상 주식 양도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김세의 측은 주주명부 상 명의개서가 이뤄지지 않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임시주총 직후 가세연 채널에는 ‘리한밥상’ 콘텐츠가 업로드됐다. 가세연 측은 “이는 지난 7월부터 라이브쇼를 통해 송출한 기존 콘텐츠일 뿐이며, 쇼핑몰 판매 촉진을 위한 정상적 활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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