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회계 처리 논란, 일탈 아닌 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 [현장+]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와 관련된 회계 처리 논란을 두고 신병오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이 사안은 특정 기업의 일탈이라기보다는 한국 보험업계 전반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된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남근·박홍배·이강일·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는 국회 토론회에서 “회계 처리의 일관성과 경제적 실질을 중심으로 봐야 하며, 현재 적용되는 ‘일탈 회계’는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생명보험사 전반이 따르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지분법 회계 논란…“유의적 영향력 여부가 핵심”

신 회계사는 먼저 2025년 4월 이후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이 15%를 초과하면서 불거진 지분법 적용 논란을 언급했다. 그는 “단순히 지분율이 15%를 넘었다고 해서 곧바로 지분법 회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 은행권 사례에서도 지분율보다는 ‘유의적 영향력’ 여부가 기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대해 이사회 참여, 배당 참여, 특수 관계자 거래 등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객관적 증거는 부족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회계 정책 변경은 오히려 더 큰 불확실성을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사들의 ‘일탈 회계’, 삼성만의 특수 사례 아냐

논란이 된 ‘일탈 회계’에 대해서도 그는 업계 전반의 관행임을 강조했다. “보험사들은 장기 안정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주가·금리 변동 등 외부 요인에 따른 단기 손익 반영을 극도로 꺼린다”며 “삼성뿐 아니라 국내 생명보험사 22개 모두가 계약자지분조정을 재무제표에 기록하면서 주석에 ‘일탈 회계’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IFRS 17의 도입 과정에서 한국은 감독 규제와 회계 기준이 동시에 적용돼 충격이 컸다”며 “금융감독원이 극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판단해 일탈 회계를 허용한 만큼, 이는 제도적 불가피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신병오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계약자 배당 규모 단순 산출은 오해 소지”

신 회계사는 유배당 보험 계약자 배당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현재 논란이 된 ‘10조 원 배당’ 추산은 단순 계산에 불과하다”며 “삼성전자 지분을 당장 매각하느냐, 10년 뒤 매각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즉, 배당 규모는 시뮬레이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 전체 자산의 안정성과 다른 무배당 계약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계약자 배당만을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접근”이라고 덧붙였다.


“삼성만 지적할 문제 아냐…업계 전체의 회계 현실”

신 회계사는 “삼성생명이 과거 일정 지분을 매각한 사례에서도 배당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는 구조적으로 매년 수천억~수조 원 단위의 계약자 지분 조정이 이미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삼성만을 겨냥한 문제가 아니라, 보험사라는 업종 자체의 회계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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