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앞에선 법이 무력화…보험법 위반 방치가 문제의 근원”

박현용 변호사(참여연대)가 국회 토론회에서 삼성생명의 보험업법 위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입법·사법·행정 어느 누구도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남근·박홍배·이강일·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서 그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경제 권력 앞에서 허울뿐인 존재로 격하되는 순간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문제는 단순한 회계 쟁점이 아니라 보험법 위반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삼성생명, 보험업법 명백히 위반…금융당국·국회 모두 방치”

박 변호사는 먼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문제를 언급하며 “보험업법은 보험 산업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합의인데, 삼성 역시 당연히 이를 따라야 한다”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보험업법상 분명히 위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원회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금융위는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고, 국회는 여러 차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결과를 내지 못했다”며 “결국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삼성의 왜곡된 지배구조는 공고화됐다”고 꼬집었다.


박현용 변호사

“이재용 취업제한 무력화, 법 위에 군림한 전례”

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횡령 범죄자가 일정 기간 피해 회사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회장은 유죄 판결을 받고도 즉시 경영에 복귀했다”며 “입법·사법·행정이 모두 눈을 감아준 결과였다. 이처럼 법이 삼성 앞에서 무력화되는 전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업법 감독 규정, 위법·위헌적 존재”

박 변호사는 현재 논란의 본질은 회계 처리 방식이 아니라 보험업법 감독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업법이라는 상위 법률을 위반하는 하위 감독 규정 때문에 법의 취지가 무력화됐다”며 “이 위법적 규정을 폐지하지 않는 한 문제는 반복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삼성 측의 논리를 ‘공포 마케팅’이라고 규정했다. 박 변호사는 “삼성은 늘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팔면 주가가 급락한다.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는 식으로 협박한다”며 “그러나 이미 과거에도 매각 사례가 있었고 시장은 충분히 흡수했다. 이는 공포 조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삼성의 ‘예외 규정 신설’ 요구, 자본시장법 무력화 시도”

박 변호사는 삼성 측이 내놓은 해법에도 비판을 가했다. “삼성은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위해 예외 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자본시장법은 이미 누더기가 되었는데, 여기에 또 예외를 만들자는 것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보험업법 개정, 공정가액 기준으로 전환해야”

 박 변호사는 “보험업법의 평가 기준을 공정가액, 즉 시가로 명확히 바꿔야 한다”며 “더 이상 삼성의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위헌적 감독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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