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민 교수 “삼성생명, IFRS 17 취지 외면…계약자 권리 보장과 국제 비교 가능성 훼손” [현장+]

삼성생명이 IFRS 17 취지를 외면한 채 임의적 회계 처리로 지배구조와 배당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남근·박홍배·이강일·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곽영민 울산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방식을 두고 “현행 IFRS 17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 “삼성전자 주식 처분, 계약자 현금흐름에 포함돼야”

곽 교수는 IFRS 17이 도입된 2023년 이후 모든 보험 계약의 이행 현금흐름은 부채에 반영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처분 여부에 재량을 갖더라도, 해당 주식 가치가 계약자의 수익과 직접 연계돼 있다면 이는 보험 부채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과거 삼성생명이 판매한 확정금리형 유배당 상품의 구조적 특성을 지적했다. 해당 상품은 계약자 납입 보험료를 기반으로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했고, 운영수익률이 예정 이율을 초과할 경우 초과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였다. 곽 교수는 “이처럼 기초자산 가치 변동이 계약자 수익과 직접 연계되는 구조라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변동수수료 접근법(VFA)을 적용해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곽영민 울산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방식을 두고 “현행 IFRS 17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 “계약자지분조정은 ‘가짜 부채’…일탈 회계 정당성 의문”

삼성생명이 회계상 인식하고 있는 ‘계약자지분조정’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곽 교수는 “이는 과거 IFRS 4 시절 미국의 그림자 회계(Shadow Accounting) 개념을 차용한 것일 뿐, IFRS 17에서 정의하는 부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존재하지 않는 부채를 일탈 회계라는 명목으로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표시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IFRS 도입 목적 자체가 국제적 신뢰와 비교 가능성 확보인데, 해외 보험사들은 모두 VFA를 적용하고 있다”며 “삼성생명만 별도 계정을 유지하는 것은 국제 비교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꼬집었다.


■ “지분법 적용 타당…삼성생명, 충분히 영향력 행사”

지분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곽 교수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니모 공동 투자와 블랙스톤 투자 참여 ▲소비자 행동 기반 데이터를 공유하는 금융 앱 ‘모니모’ ▲삼성 금융계열사 인사 교류 및 금융일류화팀의 정책 조율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직접적인 의결권 행사 없이도 매개 변인을 통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FRS 1028호가 규정하는 ‘유의적인 영향력의 힘(power)’ 개념을 적용하면, 삼성생명의 영향력은 지분법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 “일탈 회계 전제 이미 붕괴”

곽 교수는 마지막으로 일탈 회계의 전제 조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삼성화재 지분을 보유하면서도 최근 자사주 소각 등으로 사실상 처분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는 ‘주식을 처분하지 않는다’는 일탈 회계의 전제 자체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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