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지분법·일탈 회계 처리 논란…삼성 지배구조 핵심 고리의 ‘불편한 진실’ [현장+]


삼성생명은 지분법 적용 여부와 일탈 회계 처리라는 두 가지 쟁점을 안고 있으며, 이는 곧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불안정성과 직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생명법’ 처리 여부는 한국 자본시장의 거버넌스 개혁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남근·박홍배·이강일·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손혁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 처리와 유배당 보험상품 회계 처리 방식과 관련해 중대한 쟁점을 제기했다. 그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지분을 통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유배당 보험상품의 구조적 문제

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 보험상품으로 조달한 자금을 통해 삼성전자 8.51%, 삼성화재 14.98%의 지분을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계약자에게 약속된 배당금 지급이 수십 년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손 교수는 “계약자 지분 조정이 부채로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의무가 이연되고 있다”며 “이는 이해관계자들의 의문을 해소하지 못한 채 계속 누적돼 온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 지분법 적용 여부와 회계상 모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지분율은 최근 자사주 소각 효과로 19.05%까지 상승했으며, 향후 20%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IFRS 규정에 따르면 20% 이상 보유 시 ‘유의적 영향력’을 인정받아 지분법 적용이 원칙이다. 손 교수는 “삼성생명은 이미 15개 관계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20% 미만임에도 임직원 파견 등을 근거로 지분법을 인정했다”며 “삼성화재에 대해서만 지분법 적용을 회피하는 것은 회계적 일관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약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지분율과 지배구조 분산도를 고려하면 삼성생명이 단순 관계기업이 아니라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지분법 적용을 넘어 지배력 판단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혁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 처리와 유배당 보험상품 회계 처리 방식과 관련해 중대한 쟁점을 제기했다.

■ 일탈 회계 처리의 지속 논란

삼성생명은 2022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받은 이후 IFRS 17 도입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약자 지분 조정’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국제회계기준(IFRS)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일탈 회계 처리’에 해당한다. 손 교수는 “보통 일탈 회계는 일시적이고 신중하게만 사용되지만, 삼성생명은 2년 반 넘게 유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약 10조 원 규모의 계약자 지분 조정이 사실상 0으로 처리되는 기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는 곧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삼성화재 지분을 매각할 의사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그룹 지배구조 유지와 직결된다”고 분석했다.


■ 정책적·제도적 해법 필요

손 교수는 해결책으로 ▲IFRS 해석위원회에 공식 판정 요청 ▲삼일회계법인(PwC Korea) 등 글로벌 회계 네트워크와 협의 ▲금융당국의 감독 지침 수정 ▲이른바 ‘삼성생명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 등을 제시했다.

그는 “삼성생명 회계 처리 논란은 단순한 장부상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수십 년간 누적된 유배당 상품의 불신을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남기기

HOT POSTING

지구인사이드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