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 더는 미룰 수 없다”…전 국회 보좌관의 직격 [현장+]

김성영 전 국회 보좌관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이는 단순한 지배구조 논란이 아니라 헌법적 위법 소지가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김남근·박홍배·이강일·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전 보좌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2012년부터 11년간 국회 보좌관으로 활동하며 관련 법안을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삼성생명의 지분 보유 구조와 보험감독 규정의 위헌성, 그리고 해결 방안을 조목조목 짚었다.


■ “삼성전자 지분, 지배구조 아닌 매각 차익 목적”

김 전 보좌관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8.51% 지분과 삼성화재의 지분은 흔히 알려진 ‘지배구조 유지 수단’이 아니라 사실상 매각 차익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제25조에 따라 금융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5% 이상 보유하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삼성 금융계열사 지분 중 절반 이상은 이미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지배구조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이 해당 지분을 보유하는 진짜 이유는 35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평가이익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영 전 보좌관

■ “보험감독 규정은 위헌적…계약자 권리 침해”

김 전 보좌관은 특히 보험감독 규정이 삼성생명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규정은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취득원가로 계산하게 돼 있는데,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다른 금융권이 모두 시가 기준으로 전환한 것과 배치된다.

“삼성생명은 취득원가 기준 덕분에 총자산의 3% 제한을 회피해 현재 약 35조 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 이는 유배당 보험계약자 138만 명의 배당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는 행위다.”

그는 이를 두고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규정이며, 행정규제기본법 역시 위반했다”며 위헌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 자사주 매입·삼성물산 활용·헌재 제소해야

김 전 보좌관은 삼성 내부에서 이미 2012년 ‘프로젝트 지문건’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했다고 공개했다. 대표적인 해법은 ▲삼성전자가 삼성생명 보유 지분 5.15%를 자사주로 매입해 소각 ▲삼성물산이 나머지 지분을 인수 ▲바이오로직스 일부 지분 매각을 통한 자금 확보 등이다.

“삼성전자가 연간 수조 원대 자사주 매입을 이미 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 자사주 소각은 주주들에게도 긍정적이고, 시장 충격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그는 국회가 삼성생명법을 계속 미룬다면, 계약자 개인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138만 명 중 단 한 명만 제소해도, 헌재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 삼성생명은 강제로 지분 매각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


■ “국회의 직무유기…이제는 결단할 때”

김 전 보좌관은 국회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국회가 삼성생명법을 수십 년째 방치하는 것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삼성 특혜를 유지하자는 논리는 불법과 위헌을 방조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과거 국회에서 법안에 반대했던 의원이 이후 삼성화재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긴 사례를 거론하며 “정치와 재계의 유착이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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