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회계기준원은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48회 KAI Forum ‘생명보험사의 관계사 주식 회계처리’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권순우 3프로TV 본부장은 이날 토론에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과거에 묶여 있어 회계·법 규정마다 일탈과 예외를 요구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이 회계기술이 아니라 지배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권 본부장은 논란의 출발점을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으로 꼽았다. 권 본부장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단행한 소각이 삼성생명의 지분율 상승을 불러왔고, 금산분리 규제와 보험업법상 자회사 편입 기준을 건드리면서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허용된 일탈 회계가 스스로 근거를 잃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 기업의 과거 문제를 덮기 위해 법 규정까지 계속 꿰맞추면, 다음 변화가 오면 또 다른 예외가 필요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할이나 계열사 간 투자 구조도 “정당한 영업 판단조차 ‘꼼수’로 의심받게 만드는 배경에는 결국 미완의 지배구조 정비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 본부장은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할 주체는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가 아니라 삼성그룹 컨트롤타워”라며, 그룹 차원의 로드맵 제시가 선행돼야 사회적 수용도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삼성이 일정 기간과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솔직히 말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를 위한 계획을 내놓는다면, 시장과 국민도 그 과정에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화재-삼성생명 지분법 적용, 실질적 영향력 판단해야" [현장+]
“지분 20% 미달해도 지분법 적용 가능” 한국회계기준원은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48회 KAI Forum ‘생명보험사의 관계사 주식 회계처리’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서 진봉재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는 관계기업 회계처리 기준과 생명보험사의 IFRS17 일탈 회계 적용 관련 논란을 중심으로 가 회계기준 측면에서 원칙적 해석을 강조했다. 진 부대표는 “보험업법상 자회사 편입이 회계상 지분법 적용과 반드시 연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 부대표는 “15% 추가 취득으로 자회사로 편입되더라도, 단지 보험업법상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회계상 유의적 영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IFRS 1028호 기준서에 따라 지분율 외에도 이사회 참여, 중요한 거래, 경영진 교류, 기술 의존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20% 미만 지분 보유 시에도 명백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