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호제강 vs 슈퍼개미…5년째 분쟁 결론은

국내 철강업체 만호제강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2021년 이후 본격화되며 소송전과 지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최대주주 측의 우호지분 확보 전략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향후 전개에 관심이 쏠린다.

지분 확대와 분쟁의 시작

엠케이에셋(배만조·최경애 부부 소유 투자사)은 2021년 3월 만호제강 지분 5.20%를 확보하며 주요 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꾸준히 지분을 매입해 2023년 7월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로 변경하며 공개적으로 경영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에 맞서 만호제강 측은 자사주 11.99%를 비롯해 우리사주조합(4.58%) 지분을 활용해 방어에 나섰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

2023년 9월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엠케이에셋이 제안한 ‘자산재평가 안건’이 상정됐으나, 만호제강은 ‘5%룰’을 적용해 엠케이에셋 의결권을 5%로 제한하며 부결 처리했다. 이에 엠케이에셋은 주총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24년 9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엠케이에셋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의결권 제한을 부당하다고 판시, 결의 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시기 엠케이에셋은 김상환 대표와 이권대 사외이사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추가 소송전에 돌입했다.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등 관련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지분 경쟁 치열, 자사주 활용 논란

2025년 2월 기준 엠케이에셋은 지분율을 23.11%까지 높여 최대주주(김 대표 측 23.15%)에 근접했다. 이에 맞서 최대주주 측은 보유 중이던 자사주 9.9%를 우호세력으로 꼽히는 한국선재에 매각하며 지분 방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분이 향후 주총 표 대결에서 최대주주 측에 힘을 실어줄지가 관심사다.

상법 개정, 최대주주 전략에 제동 가능성

2025년 7월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회사가 특정 주주 편을 드는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만호제강이 자사주를 18% 이상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의결권 부활 수단으로의 활용이 제약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추진 중인 자사주 의무 소각 입법도 최대주주 측 전략에 부담 요인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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