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모펀드 수익만 좇다 손실…계약 비공개가 본질적 문제” [현장+]

6일 남인순·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국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홈플러스 사태 이후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정책 방향 좌담회’를 열었다.

전창환 한신대 교수, 국민연금-사모펀드 관계 구조적 한계 지적

전창환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국민연금의 사모펀드 투자 손실 사태, 특히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투자 건을 중심으로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이 사모펀드 운용사와 맺는 비공개 계약 구조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6일 남인순·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국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홈플러스 사태 이후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정책 방향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그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면서도 핵심 계약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는 현행 구조는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의 원칙을 위배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6천억 손실, 회수 불능…“공적 기금 운용자로서 책임 어디 있나”

전 교수는 국민연금이 MBK파트너스를 통해 홈플러스에 투자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회수 불능 상태에 빠진 자금 규모가 6천억 원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총 회수해야 할 금액은 이자 포함 약 1조 원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회수된 금액은 약 3,1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국민연금은 피해 사실에 대한 입장 표명조차 없이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민연금은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다.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MBK파트너스 등 GP(운용사)에게 어떤 책임을 물었는지, 회수 방안은 무엇인지 공개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수익성 우선의 투자 문화가 낳은 필연적 결과”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확대 추세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전 교수는 “국민연금 전체 적립금 1,200조 원 중 약 15%인 150~200조 원이 대체투자에 사용되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 대체투자 비중이 2% 미만인 것과 비교할 때, 과도한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국민연금이 대체투자에 집착하는 이유는 결국 ‘높은 수익률’ 때문”이라며 “수익성 중심의 운용 전략이 공공성과 책임성을 희생시켰고, 그 결과가 바로 홈플러스 사례”라고 지적했다.

전창환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국민연금의 사모펀드 투자 손실 사태, 특히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투자 건을 중심으로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이 사모펀드 운용사와 맺는 비공개 계약 구조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LP 구조의 비공개 계약, 공공성 훼손 우려

전 교수는 국민연금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때 맺는 계약 구조의 비공개성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GP(운용사)와 맺는 계약에는 수익률, 성과보수, 책임조건 등이 포함돼 있으나,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대외 공개가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비밀계약은 공공기관이 국민 세금으로 운용하는 기금의 투명성과 책임을 훼손하는 구조적 한계”라고 진단했다.

이어 “공공 연금의 투자라면 최소한 핵심 조항은 국회나 감사원, 시민단체의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탁자책임 강조하지만… 현실은 “무기력한 LP 구조”

국민연금이 강조하는 ‘수탁자 책임 원칙’도 GP-LP 구조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 교수는 “국민연금이 LP로 참여하면 GP의 투자 결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며 “수탁자 책임을 지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팔만 걷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회적 책임투자를 강조하려면 LP도 투자 결정에 일정한 개입권한을 가져야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은 GP의 운용에 대한 정보 접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규제 강화가 현실적 대안…레버리지 제한·공시의무 필요

전 교수는 사모펀드 자체를 없애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규제 중심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시장 행위자로서 사모펀드는 필요한 존재였지만, 지금처럼 약탈적 수익모델이 방치되어선 안 된다”고 전제했다.

그는 구체적 대안으로 ▲LBO(차입매수) 구조의 과도한 레버리지 제한, ▲계약서 내 핵심 조항의 의무적 공시, ▲국내외 사모펀드에 대한 통합적 규제 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투자 방식과 정보 비공개 구조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적기금이 시장에서 사모펀드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고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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