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기업 지배구조 뒤흔들 우려 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더 강화된 상법 개정 추진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재계가 야당을 만났다.
5일 국회에서는 국민의힘과 재계 단체들이 모여 ‘반기업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정의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강도 높게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현안이 결합될 경우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회 주도권이 최대주주에서 2·3대 주주나 외국인 자본으로 넘어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먼저 “현행 제도하에서는 최대주주가 과반 지분을 보유할 경우 이사회 의사결정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도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돼 2·3대 주주가 이사회를 장악하는 상황이 빈번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상장사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 204개를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약 51%)에서 이사회 권한이 최대주주에서 다른 주주 측으로 넘어가는 결과가 도출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주회사에 타격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30% 이상 보유해야 하는 구조인데, 개정안에 따라 3% 의결권 제한을 받으면 나머지 27%는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며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KB금융지주(70%), 하나금융지주(67%), KT&G(43%), 넷마블(27%) 등은 투기 자본의 표 대결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실제 시장에서 발생한 분쟁 사례도 언급됐다. 정 부회장은 2019년 현대자동차와 미국계 엘리엇 간 이사회 주도권 분쟁, 2020년 KMH에 대한 키스톤PE의 지분 쪼개기 전략, 최근 고려아연의 경영권 갈등 등을 들며 “집중투표제 확대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결합되면 경쟁사 CEO나 기술책임자가 국내 상장사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조항에 대해서도 “자사주는 배당 확대, 기업 구조조정, 적대적 M&A 방어, 자금조달 등 다양한 기능을 해왔다”며 “이를 일괄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면 기업의 방어 수단을 제거하고, 장기 투자를 위축시켜 오히려 경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보잉·GM 사례를 들어 자사주 매입이 과도할 경우 연구개발(R&D) 투자가 감소하고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정 부회장은 “개정안은 ‘소액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주체는 기관투자자와 국내외 펀드”라며 “진정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는 일괄 개정보다는 특정 사안에 맞춘 핀셋형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차 상법 개정안, 기업 성장 의지 꺾고 경영권 불안 키운다” [현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더 강화된 상법 개정 추진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재계가 야당을 만났다. 5일 국회에서는 국민의힘과 재계 단체들이 모여 ‘반기업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규제”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번 개정이 자본 다수결 원칙을 훼손하고, 기업 성장 자체를 저해하는 ‘갈라파고스식 규제’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본부장은 먼저 지난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언급했다. 그는 “합산 3% 룰이 도입되면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정상적인 지분율이 크게 축소됐다”며 “평균 43% 수준의 최대주주 지분이 감사위원 선출 국면에서는 사실상 3%로 제한되는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고 […]
